깜박거리는 점멸신호, 車사고 중상자수 2.1배 증가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2017.09.17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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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교통硏, "심야 점멸신호 교차로 사고 건수 연평균 15.5%↑, 신호 운영체계 개선해야"

사진=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사진=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일반신호 교차로에서 점멸신호로 바뀌면 교통사고 중상자 수가 약 2.1배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심야 시간 점멸신호 교차로에서 교통사고 건수도 연평균 15.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신호 운영체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최근 3년간(2013~2015년) 대전시 야간 점멸신호 교차로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점멸신호 교차로 10곳당 사고는 2013년 2.0건에서 2015년 2.4건으로 20% 증가했다. 대전시에서 최근 3년간 심야시간대 교통사고는 총 276건이 발생했으면 2013년 67건에서 2015년 111건으로 늘어 연평균 15.5%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밤 11시부터 새벽1시까지 전체 심야시간 점멸신호 사고의 55%가 발생해 대부분의 사고가 자정 경에 집중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중상자 발생률은 새벽4시에 72.2%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교통량이 가장 한산해 과속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야간 점멸신호 운영 전후 2년간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비교한 결과 일반신호 운영 시에는 74건이었던 사고건수가 점멸신호로 전환하자 121건으로 1.6배 증가했다. 중상자수는 28명에서 60명으로 2.1배 증가했으며 일반신호를 계속 운영한 곳은 사고건수 및 중상자수가 5% 감소했다. 점멸신호 운영 시 신호위반 비율은 46.6%에 달해 일반신호보다 7%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점멸신호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의 통행방법 준수율은 10% 미만으로 점멸신호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적색 점멸신호에서 일시정지 후 재출발하는 차량은 더욱 적었다. 적색 점멸신호 통행방법 위반은 신호위반에 해당하지만 적색 점멸신호 통행 준수율은 6%에 그쳤다.

심야 시간대 점멸신호 교차로 진입 차량의 평균 주행속도는 제한속도보다 5~55% 높았고 교차로 진입 차량의 70%가 과속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간 점멸신호에서 적색점멸 시 차량은 일시정지, 황색점멸 시 차량은 교차로에서 서행하면서 주의를 살피고 지나가야 한다. 교차로를 지나는 양쪽 차량 모두 점멸신호 통행방법을 지키지 않는 경우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적색 점멸신호를 지키지 않을 경우 도로교통법상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는 신호위반에 해당된다.


유상용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적색 점멸신호에서 완전히 정지한 후 재출발하지 않고 그대로 지나가는 차량은 무인카메라 설치를 통해 단속할 필요가 있다"며 "제한속도가 시속 50km 이상이거나 폭이 넓은 교차로와 같이 사고위험이 높은 교차로에 대해서는 신호 운영체계를 개선해 점멸신호 운영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연구원은 "야간 점멸신호 교차로는 신호대기가 없어 마음대로 지나도 된다는 생각이 사고발생 위험을 높인다"며 "모든 운전자들이 일반신호와 마찬가지로 점멸신호도 공식적인 신호라는 인식을 갖고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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