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전통시장 추석맞이 위조지폐 방지 캠페인

머니투데이 최동수 기자 2017.09.1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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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전통시장 추석맞이 위조지폐 방지 캠페인


신한은행은 추석연휴를 앞두고 남대문시장과 명동 일대 상인들을 대상으로 위조지폐 식별요령을 안내하는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신한은행 외환업무지원부 직원들이 중심이 되어 위조지폐 유통을 차단하고 시장 상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진행됐다. 위조지폐 범죄나 유통은 주로 인파가 몰리는 전통시장에서 어두운 저녁 시간대에 위조지폐를 낸 후 거스름돈을 받는 형태로 많이 발생하고 외화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을 통해 유입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신한은행은 이런 상황을 고려해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명동과 남대문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미국 달러화와 중국 위안화 위조지폐 식별요령이 담긴 안내장을 전달하고 식별요령을 소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원화의 경우에도 고액권(5만원)인 경우 피해가 클 수 있기 때문에 원화 식별요령 안내도 함께 실시했다.

이날 교육을 받은 한 상인은 “얼마 전 외국인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외화가 위조지폐로 확인되어 당황했던 적이 있었다”며 “이런 일이 또 생길까 걱정이 많았는데 신한은행 직원분들이 직접 나와서 친절하게 위조지폐에 대한 설명을 해주니 큰 도움이 되었고 더욱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다”며 직원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상인분들의 호응에 힘입어 매년 명동/남대문시장에서 위조지폐 방지 행사를 진행해 왔다”며 “앞으로 위조지폐 방지 캠페인을 명절 전과 관광 성수기로 정례화하고 서울 지역뿐만 아니라 지방까지 확대해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련 법령에 의하면 국내에서 외화 위조지폐를 유통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원화 위조지폐를 제조 또는 유통하는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더욱이 위조지폐인 것을 알면서도 위조지폐를 수취하여 유통한 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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