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랑 같이 내리자" 지하철서 여고생 추행 60대, 징역형

머니투데이 이재은 기자 2017.09.1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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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지하철역서 여고생에게 키와 몸무게 등을 묻고 "같은 역에서 내리자"며 어깨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최한돈)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 및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13일 오후10시30분쯤 인천 남구의 한 지하철 역에서 여고생(16)을 따라다니면서 키와 몸무게 등을 묻고 “같은 역에서 내리자”며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같은 달 16일 낮 쯤 인천 남구의 한 술집에서 “영업이 끝났으니 계산을 해달라”는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하며 난동을 부린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2015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해 11월 출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청소년을 상대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용서받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이번 사건의 강제추행 범행의 유형력 행사와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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