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국정원 사이버외곽팀 운영책임자로 댓글 사건과 관련 여론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이 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 조사 차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이명박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사건과 관련, 민병주 전 국가정보원 사이버심리전단장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지난 11일 적폐청산 TF(태스크포스)의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009년 취임 이후 수차례에 걸쳐 정부 비판적 성향의 문화·연예계 인사 82명과 단체들을 지정해 방송 프로그램 퇴출 등 압박활동을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국정원은 또 원 전 원장이 2011년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을 종북 인물로 규정한 뒤 보수단체 규탄집회와 비판성명 광고, 인터넷 글 게시 등을 하도록 지시했다며 원 전 원장과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을 검찰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행위가 계속된다면 시효가 문제될 게 별로 없고, 시효가 종료되지 않은 죄목이 적용될 수도 있다"면서 "만일 시효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검찰 차원에서 진상은 규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MB정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최근 이명박정부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함께 배당됐다. 검찰은 국정원 관련 수사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수사팀 확대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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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 전 단장은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과 함께 국정원의 민간인 여론조작팀인 이른바 '사이버외곽팀'을 운영하면서 민간인들로 하여금 온라인상에서 불법 선거운동 및 정치관여 활동을 하게 하고, 그 대가로 국가예산 수십억원을 지급해 횡령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등 손실)를 받고 있다. 국정원이 1차로 수사의뢰한 외곽팀장 30명에게 지급된 금액은 총 50여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민 전 단장은 또 2013년 원 전 원장 사건에 1심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 외곽팀 운영 및 활동 사실이 없는 것처럼 허위 증언을 한 혐의(위증)도 함께 받고 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외곽팀장 송모씨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국정원으로부터 총 10억여원의 활동비를 지급받고 5개 안팎의 하부 외곽팀을 통해 수백여명의 팀원들을 동원, 온라인상 불법 선거운동 및 정치관여 활동을 하는 등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을 위반(정치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 전직 직원 문모씨는 2011년 여론조작팀을 담당하며 다른 사람의 인적 사항을 몰래 사용해 외곽팀장인 것처럼 보고하고, 그 명의자들이 활동한 것처럼 영수증을 위조해 국정원으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편취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사기)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주 구속영장이 기각된 국정원 퇴직자 모임 양지회의 관계자 2명에 대해서도 보강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