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MB정부 블랙리스트 "82명 외 더 있을 수 있다"

머니투데이 백인성 (변호사) , 한정수 기자 2017.09.14 15:27
글자크기

[the L] (상보) 검찰, 민병주 前국정원 심리전단장 등 3명 구속영장 청구

지난 2013년 국정원 사이버외곽팀 운영책임자로 댓글 사건과 관련 여론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이 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 조사 차 출석하고 있다.지난 2013년 국정원 사이버외곽팀 운영책임자로 댓글 사건과 관련 여론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이 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 조사 차 출석하고 있다.


이명박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연예계 인사를 퇴출시키려 했던 이른바 'MB정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 검찰이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이명박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사건과 관련, 민병주 전 국가정보원 사이버심리전단장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에서 발표한 블랙리스트 명단 82명은 피해자 측 인원으로 추산한 것 같고 (블랙리스트 피해자가) 더 있을 수도 있다"며 "구체적 피해 사례들은 건별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지난 11일 적폐청산 TF(태스크포스)의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009년 취임 이후 수차례에 걸쳐 정부 비판적 성향의 문화·연예계 인사 82명과 단체들을 지정해 방송 프로그램 퇴출 등 압박활동을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국정원은 또 원 전 원장이 2011년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을 종북 인물로 규정한 뒤 보수단체 규탄집회와 비판성명 광고, 인터넷 글 게시 등을 하도록 지시했다며 원 전 원장과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을 검찰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



공소시효 문제와 관련, 검찰은 이들의 범죄가 최근까지 지속돼 포괄적으로 하나의 범죄를 구성한다면 문제가 없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행위가 계속된다면 시효가 문제될 게 별로 없고, 시효가 종료되지 않은 죄목이 적용될 수도 있다"면서 "만일 시효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검찰 차원에서 진상은 규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MB정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최근 이명박정부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함께 배당됐다. 검찰은 국정원 관련 수사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수사팀 확대를 검토 중이다.


한편 이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 전 단장은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과 함께 국정원의 민간인 여론조작팀인 이른바 '사이버외곽팀'을 운영하면서 민간인들로 하여금 온라인상에서 불법 선거운동 및 정치관여 활동을 하게 하고, 그 대가로 국가예산 수십억원을 지급해 횡령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등 손실)를 받고 있다. 국정원이 1차로 수사의뢰한 외곽팀장 30명에게 지급된 금액은 총 50여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민 전 단장은 또 2013년 원 전 원장 사건에 1심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 외곽팀 운영 및 활동 사실이 없는 것처럼 허위 증언을 한 혐의(위증)도 함께 받고 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외곽팀장 송모씨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국정원으로부터 총 10억여원의 활동비를 지급받고 5개 안팎의 하부 외곽팀을 통해 수백여명의 팀원들을 동원, 온라인상 불법 선거운동 및 정치관여 활동을 하는 등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을 위반(정치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 전직 직원 문모씨는 2011년 여론조작팀을 담당하며 다른 사람의 인적 사항을 몰래 사용해 외곽팀장인 것처럼 보고하고, 그 명의자들이 활동한 것처럼 영수증을 위조해 국정원으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편취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사기)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주 구속영장이 기각된 국정원 퇴직자 모임 양지회의 관계자 2명에 대해서도 보강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