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2017.9.1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헌법재판소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14일 김이수 재판관 헌법재판소장 인준 부결에 대한 입장을 통해 "김이수 재판관의 헌법재판소장 인준 부결을 마음 깊이 안타까워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이수 재판관은 지난 2012년 9월 임명된 후 5년 동안 재판관으로 재직해 왔다.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64·연수원 13기) 퇴임 이후 권한대행직을 맡았던 이정미 전 재판관(55·연수원 16기)이 지난 3월 퇴임하자, 이어 6개월간 권한대행 직을 수행해왔다.
그러면서 "권한대행 업무 수행과정에서도 사심없이 원칙을 지키며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모습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11일 국회 표결에 붙여진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재석의원 293명 중 찬성 145표, 반대 145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출석 의원의 과반(147석)을 넘기지 못하면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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