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직원들 "김이수 부결 안타까워…남은 임기 계속해주길"

뉴스1 제공 2017.09.14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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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무원 직장협의회 입장 발표
"하위직 직원들도 배려하는 인품 가진 분"

(서울=뉴스1) 이유지 기자 =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2017.9.1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2017.9.1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헌정 사상 처음으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64·사법연수원 9기)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 직원들이 유감을 표명했다.

헌법재판소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14일 김이수 재판관 헌법재판소장 인준 부결에 대한 입장을 통해 "김이수 재판관의 헌법재판소장 인준 부결을 마음 깊이 안타까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부결됐으나 남은 임기 동안 계속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또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며 성실히 임무를 수행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직을 유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이수 재판관은 지난 2012년 9월 임명된 후 5년 동안 재판관으로 재직해 왔다.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64·연수원 13기) 퇴임 이후 권한대행직을 맡았던 이정미 전 재판관(55·연수원 16기)이 지난 3월 퇴임하자, 이어 6개월간 권한대행 직을 수행해왔다.



협의회 측은 "그동안 헌법재판소 직원들은 김 재판관의 실제의 인품과 업무수행 과정을 가까이서 접할 수 있었다"며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판결을 내리는 재판관답게 하위직 직원들도 인격적으로 배려하는 인품을 가지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권한대행 업무 수행과정에서도 사심없이 원칙을 지키며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모습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11일 국회 표결에 붙여진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재석의원 293명 중 찬성 145표, 반대 145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출석 의원의 과반(147석)을 넘기지 못하면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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