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이지혜 디자이너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음란물 유포)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위반 혐의로 송모씨(26)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올해 7월25일부터 9월8일까지 서울 지하철에서 여성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해 외국계 SNS 텀블러(tumblr)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송씨가 SNS에 올린 불법촬영(속칭 몰래카메라·몰카) 영상은 모두 17개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촬영 영상을 토대로 지하철역을 특정해 CCTV를 분석, 송씨 신상을 파악했다"며 "13일 아침 선릉역에서 잠복 수사하던 중 송씨를 검거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송씨 휴대폰과 컴퓨터를 분석해 여죄를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