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에 검찰개혁 가치 담을까…"헌법유지가 인권보호"vs"삭제해야

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2017.09.14 05:09
글자크기

[the300][내삶을바꾸는개헌-검찰개혁]②개헌특위 대립 첨예…자문위는 '삭제'의견 제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2017.8.23/뉴스1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2017.8.23/뉴스1


"영장청구권 독점 문제 정리해야 검찰권력화 해소" vs "전문적인 준사법기관 통제받아야"

지난 2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제1소위원회에서는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 조항에 대해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영장청구권 문제를 정리해야 검찰의 권력화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다"며 "사법경찰 임무 수행 주체들에 대해 영장청구권을 줘야 하고, 영장 발부 여부는 사법부가 판단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소속인 김동철 당시 1소위원장도 "영장청구권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는 법률에서 규정하면 되는 문제이고, 헌법에서 '검사의 신청'이란 부분은 필요없다고 생각한다"며 "설령 검사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더라도 헌법에서까지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반면 판사출신인 바른정당 홍일표 의원은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이 검찰 개혁과 관련해 거론되는 부분이 있지만, 역사적으로 영장절차에서 전문적인 준사법기관의 통제를 받도록 하자는 의미가 있다"며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을 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 "개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다. 워낙 민감한 문제라 공론화를 위해 특위 차원에서 공청회를 열자"고 제안했고 민주당과 국민의당 위원들이 동조했다. 개헌특위 위원장인 이주영 한국당 의원이 "일단 자문위에 자문을 구하고 공청회 개최 여부는 좀 더 논의하자"고 해 이날 공방은 일단락됐다.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 조항 삭제는 개헌 특위내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사안 중 하나다. 헌법 조항에서 삭제하자는 주장은 주로 '검찰개혁'의 수단으로 접근한다. 반면 반대하는 쪽은 "영장청구권구권 도입의 가장 큰 이유는 인권보호"라며 존치를 강변한다.

개헌에 검찰개혁 가치 담을까…"헌법유지가 인권보호"vs"삭제해야
그렇다면 개헌특위 자문위원회는 어떤 의견일까? 법학·정치학 교수, 변호사, 시민단체 활동가 등 전문가 13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개헌특위 제1소위원회 자문위는 지난 3월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 조항을 헌법조문에서 삭제하자"는 내용을 개헌특위에 제출했다.

"영장신청 주체는 헌법이 아니라 법률로 규정할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해 헌법 제12조 및 제16조에서 영장신청 주체로 명시된 '검사'를 삭제하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이었다. 외국에서도 영장신청자를 제한하는 입법례가 없을 뿐 아니라 이런 규정 때문에 검찰과 관련한 폐혜가 많이 발생한다는 점이 논거로 제시됐다. 검찰이 아니더라도 사법경찰 등 다른 주체가 영장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제시됐다.


단 자문위는 "영장신청 주체로 명시된 '검사'를 삭제하는 것은 신청 주체와 관련한 내용이 헌법사항이 아니라는 것일 뿐, 검사의 신청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검찰의 영장청구권 자체를 박탈하자는 뜻이 아니다"라며 영장신청 주체가 헌법에서 규정할 사항인지,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률에 규정할 사항인지를 추가로 논의할 필요성은 인정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영장청구권을 검사에게만 부여한 헌법조항에 대해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입법조사처는 지난달 1일 '2017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영장주의는 국민의 신체적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헌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지만 영장청구권의 주체에 관한 내용은 헌법적 가치를 부여할 만한 중요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외국 사례에도 영장청구권의 주체를 검사로 한정해 규정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영장청구권의 주체에 관한 내용은 헌법적 가치를 부여하기 어렵다"고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