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시민 통제기구 신설 추진…영장전담관도

머니투데이 진달래 기자 2017.09.13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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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위원회 권고안 수용해 경찰권 남용 방지책 추진

/사진=이동훈 기자/사진=이동훈 기자


경찰이 시민이 참여한 외부 통제기구를 신설한다. 경찰권 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경찰로부터 독립된 감시기관을 만들고 수사권까지 부여해 '인권 경찰'로 거듭나겠다는 취지다.

경찰청은 13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이 권고한 '시민에 의한 민주적 외부 통제기구 신설'과 '체포·구속 최소화 장치 마련'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개혁위원회는 현재 운영 중인 경찰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이 10만명 넘는 경찰관들의 권한 행사를 통제하기 역부족이라고 판단했다. 연간 인권위에 경찰 관련 진정이 1500여건 접수되는데 극히 일부만 조사받는다는 설명이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 사안 등만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수사권까지 보유한 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위원회가 권고한 외부 통제기구는 영국 독립경찰민원조사위원회(IPCC)를 참고했다. 권한을 일임하는 독임제 형태의 '경찰 인권‧감찰 옴부즈맨' 또는 위원회 형태의 '경찰 인권‧감찰위원회' 모델을 제시했다. 자치경찰제 도입 등 전체적인 개혁 방향에 맞게 구체적 통제기구 내용을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개혁위 수사개혁분과위원장인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찰 밖에 100명이 넘는 전문성 있는 조직을 운영하는 것은 수사 개혁에서도 핵심적인 사안"이라며 "독립된 기구가 수사권을 보유해 문제가 된 경찰관을 직접 소환하고 수사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올해 안에 현재 경찰권 행사 통제기구의 운용상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시민 참여가 반영된 독립적 외부통제기구 신설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개혁위는 국제기준에 맞게 경찰의 체포·구속 기준과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유엔(국가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우리나라의 긴급체포 제도에 인권 침해 요소가 있고 공소제기 전 수사기관의 구금기간도 과도하게 길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혁위 권고안에는 긴급체포에도 체포영장을 신청해 법관 심사를 받는 방향이 담겼다. 긴급체포 전에 반드시 상급자의 사전승인을 받고 어려운 경우 직후라도 사후 심사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전문성 있는 영장전담관을 지정해 운영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헌법 개정으로 검찰이 아닌 경찰이 직접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변호사 자격을 가졌거나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찰관이 영장청구 여부를 판단해 남발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이 외에 △공소제기 전 수사기관의 구금기간 30일에서 20일 이내로 단축 △구속영장 발부 즉시 경찰서 유치장이 아닌 구치소에 피의자를 구금하는 등 개선안도 권고했다.

개혁위원인 박찬운 한양대 교수는 "긴급체포가 1년에 1만명인데 이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구속된 피의자의 경찰서 안 유치장 구금도 궁극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개혁위 권고안을 수용해 다음 달까지 내부 시행 가능 과제 추진계획을 수립해 11월부터 시범운영을 할 예정이다. 긴급체포 관련 사후 체포영장제도 도입과 구속 피의자 송치기간 단축 등을 위해 형사소송법을 포함한 법률 개정 사안도 법원, 법무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 안에 개헌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비한 영장전담관 신설 등 영장 업무 운영 방안도 수립하겠다"며 "권고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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