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로워지는 청약제도…빠르면 20일부터 적용

머니투데이 배규민 기자 2017.09.12 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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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이달 중순 시스템 개선 마무리 예정…"1순위 자격·가점제 비율 등 변경 점검해야"

까다로워지는 청약제도…빠르면 20일부터 적용


빠르면 이달 20일부터 새로운 청약제도가 적용될 전망이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년이 되지 않으면 청약 1순위 자격이 안돼 청약 신청 시 주의해야 한다. 청약시스템 교체와 긴 추석연휴로 분양을 미루는 단지도 늘어 청약일정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11일 국토교통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개편된 청약시스템 개선작업이 이달 중순이면 마무리될 예정이다.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위한 법제처 심사 및 승인 등의 법적 절차까지 완료되면 오는 20일부터 새로운 청약 시스템이 적용될 것이라고 국토교통부는 예상했다. 국토부는 날짜가 확정되면 별도 공고를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스템 개선과 법 개정이 완료되면 청약 1순위 자격조건은 더욱 까다로워진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2년이 지나야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또 투기과열지구 지역에서 민간 아파트를 분양할 때는 85㎡(전용면적) 이하 주택유형은 100% 가점제로만 당첨자를 선정한다. 현재는 25%는 추점제를 적용해 가점이 낮은 세대도 일부 당첨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었다.
 
분양을 10월 중순으로 미루는 단지도 늘고 있다. 새로운 청약제도 적용 시점이 명확지 않고 10월 첫째주에는 최장 10일에 이르는 긴 추석연휴가 기다리기 때문이다.
 
건설업체 관계자는 “모델하우스 오픈과 청약접수, 계약까지 최소 3주 이상 시간이 필요한데 10월 첫째주에 추석연휴가 있다”며 “이달 중 빨리 분양 승인을 받고 싶지만 청약시스템 개선작업 등으로 불가피하게 일정에 차질이 있다”고 말했다. 다른 건설업체 관계자는 “정부와 지자체도 분양시점을 청약제도 변경 이후로 권하는 분위기”라고 귀띔했다.
 
삼성물산은 올해 처음으로 강북지역에 공급할 예정이었던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뉴타운 5구역 재개발지인 ‘래미안DMC루센티아’의 분양 일정을 다음 달로 연기했다. 제일건설이 경기 시흥은계지구 B4블록에 짓는 ‘시흥은계 제일풍경채’의 분양도 다음달로 미뤄졌다.
 
이달 중으로 청약제도가 완전히 바뀌면 가점이 낮은 젊은층은 청약을 통해 중소형 아파트를 구입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진다.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화하는 데 젊은 세대는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달 분양단지들이 청약제도가 바뀌기 전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 지난 7일 1순위 청약접수를 받은 서울 강남구 ‘신반포센트럴자이’의 평균 청약 경쟁률이 168대1로 올해 수도권 최고 수치를 기록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달 중으로 가점제 비율이 높아지는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 자치구, 과천시, 세종시 등 총 29곳이다. 지난 5일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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