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7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오는 26일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추석 연휴 뒤인 다음달 10일 이영선 전 행정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키로 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만기일 6일 전까지 증인신문 일정을 잡아둔 셈이다.
재판부가 추가 증인 없이 다음달 10일로 증인신문을 끝낸다 해도 다음달 16일까지 선고를 내리기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 증인신문 후에도 사건기록 정리와 판결문 작성 등 선고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이 적지 않아서다.
앞서 검찰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구속만기가 다가오자 국회 위증 혐의를 적용, 새 구속영장을 발부받는 방식으로 구속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이 방식이 적용된다면 구속기간은 최장 6개월까지 연장된다.
검찰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받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혐의는 롯데·SK그룹 관련 뇌물 혐의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해 1차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당시 적용되지 않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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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재판을 11월 중엔 끝낼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 때문에 선고가 미뤄진 다른 피고인들의 구속기한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차은택씨 등의 구속 만기일 전에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차씨의 구속만기일은 11월26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