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퍼오는 바닷모래…건설현장 '골재대란' 오나

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2017.09.08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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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지연에 남해 EZZ·서해 연안사 바닷모래 채취 중단...확보된 모래 올해 계획량 절반에 그쳐

한 골재업체가 서해 연안사에서 채취한 바닷모래를 이동하는 모습. / 사진=한국골재협회한 골재업체가 서해 연안사에서 채취한 바닷모래를 이동하는 모습. / 사진=한국골재협회


국내 바닷모래 채취사업 허가가 강화 및 지연되면서 ‘골재대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국내 골재업계가 확보한 바닷모래량이 올해 초 정부가 계획한 규모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하반기 건설현장에 바닷모래 품귀현상이 나타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ZZ)에서 바닷모래 채취사업이 사실상 중단됐다. 바닷모래 등 골재 채취사업 허가를 협의하는 해양수산부가 ‘수심 10m 이하’로만 바닷모래를 파내라고 요구하면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조건부 허가에 나섰기 때문.



현행 골재채취법과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르면 EZZ의 바닷모래 채취사업 허가는 국토부 소관이지만 해역 이용의 적정성 등을 해수부와 협의토록 규정해 해수부 동의 없이 사업진행이 불가능하다.

골재업계는 해수부가 이행하기 어려운 조건을 내세워 사실상 남해 EZZ에서 골재채취사업을 불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골재채취 펌프 및 호스로 수심 아래 바닷모래를 끌어올리는 작업환경을 고려하면 골재채취 도중 수심이 10m 이하로 낮아졌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이를 지키기 위해 소극적으로 작업할 경우 수익성이 악화해 사업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충남 태안과 인천 옹진지역 연안사에 대한 골재채취사업도 각각 지난 3월과 이달부터 멈춰섰다. EZZ를 제외한 골재채취사업은 시·군 등 지자체가 해수부와 협의를 거쳐 허가하는데 해수부가 어족보호와 환경파괴 우려 등을 이유로 장기간 검토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골재업계는 현재까지 확보된 바닷모래량이 올해 국토부가 계획한 바닷모래 수급량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며 채취사업 중단이 장기화하면 골재대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국토부의 ‘2017년 골재수급계획’에 따르면 올해 건설현장에 투입될 바닷모래 수급량은 총 2700만㎥로 △옹진 700만㎥ △태안 350만㎥ △서해EZZ 1000만㎥ △남해 EEZ 650만㎥ 등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남해 EEZ의 골재채취량은 전무하며 옹진과 태안의 경우 당초 계획량의 47%와 28% 수준인 330만㎥와 100만㎥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채취사업 중단이 불법채취 및 불량골재 공급을 부추긴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부족한 골재량을 채우기 위해 바다는 물론 하천과 석산 등에서 불법 채취행위가 빈번히 발생한다는 것.

골재업계 관계자는 “건설경기 동향과 환경보호 등을 고려해 올해 바닷모래 채취량을 전년(4104만㎥) 대비 35% 줄어든 2700㎥로 계획했으나 이마저도 채우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골재채취업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이를 충족할 경우 채취사업을 진행하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양 생태계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어족보호 등 해양환경을 관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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