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속도전 부동산 규제와 부작용

머니투데이 배규민 기자 2017.09.07 05:07
글자크기
[기자수첩]속도전 부동산 규제와 부작용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규제가 쏟아지고 있다. 초기에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

효과는 나타났다. 지난 6~7월만 해도 "미친 집값"으로 불릴 정도로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했지만 8·2대책 발표 이후 상승률이 둔화됐다. 현 정부가 투기의 장으로 지목한 서울 재건축시장은 대책 발표 이후 약 한 달 만에 가격이 0.54% 하락했다.

급한 불은 껐다는 평가다. 규제를 하지 않은 지역으로 (투자)수요가 이동하는 풍선 효과를 우려하지만 정부는 지난 5일 8·2대책 후속 조치를 통해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또 부산 전역과 고양시 일산동·서구 등 24개 지역을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선정하고 언제든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음을 예고했다. 풍선효과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급등하는 집값을 제어하고 투기수요로 인한 가격 거품을 걷어내겠다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긍정적인 목소리가 높다. 집이 없는 실수요자들이 적정 가격에 집을 매입해 주거부담을 낮출 수 있으면 가장 이상적이다.

하지만 우려도 나온다. 가령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면 분양가 급등은 막을 수 있지만 공급이 부족해져 오히려 나중에 가격 상승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내년에 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하고 분양가상한제까지 도입하면 조합원들의 부담이 늘어 정비사업이 속도를 낼 수 없기 때문이다.

효율성을 위해 즉각적인 조치 등의 속도전도 필요하지만 시행착오와 부작용도 생각해야 한다. 법 개정 등을 통해 규제카드를 보유하더라도 시행 전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규제가 강화되면 거래량과 매매가격 상승은 둔화한다. 실거주 목적의 수요자들은 자금 여력이 되면 언제든지 집을 사면 되겠지만 시장이 얼어붙으면 실수요자들도 매입을 꺼린다. 투자 목적이 아니어도 전 재산을 들여 구입하는 집의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역별 집값 변화만 들여다볼 게 아니라 전체적인 부동산시장도 생각할 때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