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원 전 대홍기획 사장 1심서 징역2년…"2억5천만원 받았다"

뉴스1 제공 2017.09.03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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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업무 공정성에 대한 사회 신뢰 훼손"
비자금 조성 위한 회삿돈 횡령 등 혐의는 무죄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최종원 전 대홍기획 사장. 2016.7.2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최종원 전 대홍기획 사장. 2016.7.2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광고제작 하청업체 대표로부터 현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원 전 대홍기획 사장(60)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배임수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횡령,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2억5600만원을 추징한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배임수재죄만 유죄로 판단하고 특경법상 횡령과 업무상 횡령은 무죄로 판단했다.

배임수재를 유죄로 판단한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최 전 사장은 광고제작 외주업체를 선정하는 최종적 결정권자로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며 "하청업체 대표도 현금 지급 대가로 '적어도 광고계약 건이 없어지지 않겠다'는 기대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 전 사장은 하청업체 대표로부터 장기간 지속적으로 현금을 수수했고 그 합계도 2억5600만원에 이르는 다액"이라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광고제작 외주업체 선정업무의 적정성 및 공정성에 대한 이해관계인과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특경법상 횡령(비자금 조성) 혐의 대해서는 "회사의 정상적인 회계처리가 불가능 또는 곤란한 현금성 경비 충당을 위해 비자금이 조성되고 사용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 용도가 개인의 사용을 위함으로 조성된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도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업무상 횡령 혐의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돼 무죄가 선고됐다.

최 전 사장은 광고제작본부장 등으로 근무하던 2003년 1월부터 2010년 4월까지 하청업체 대표로부터 '광고제작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2억56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사장으로 취임한 2010년 2월부터 자리에서 내려오는 2014년 1월까지 회사 소유 법인자금 합계 6억7800만원을 부외금 명목으로 현금 인출해 임의 사용한 혐의다. 최 전 사장은 사장 재직 시절 자회사 대표도 함께 맡았다. 그는 허위 경조사비 명목으로 자회사 자금을 인출해 수수하는 등의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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