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향등이 문제" vs "안전에 위협"…상향등 복수 스티커 논란

머니투데이 남궁민 기자 2017.08.2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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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붙인 차량. /사진=부산경찰청 제공'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붙인 차량.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뒤에서 상향등을 비추는 차에게 경고를 주기 위해 부착하는 '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두고 자제해야한다는 의견과 정당한 방어 수단이라는 반응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부산 강서경찰서는 차 뒷유리에 상향등을 비추면 귀신 모습이 드러나는 이른바 '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부착한 A씨(32)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차라 다른 차량들이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귀신 스티커를 붙였다"고 털어놨다.



이 같은 소식에 누리꾼들은 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옹호하는 입장과 비판적인 시각으로 나뉘어 토론을 벌이고 있다. 한 누리꾼은 "오죽 했으면 저렇게까지 했겠냐"며 "경차 타본 사람은 알지만 작은 차 탔다고 위협적으로 구는 사람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누리꾼(okad****)은 "앞 사람 운전을 방해하고 위협하는 상향등이 더 문제"라며 A씨를 옹호했다.

반면 뒷 차량을 놀라게 해 안전에 지장을 준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직장인 김모씨(32)는 "밤 중에 운전하다 귀신 모습을 보면 얼마나 놀라겠냐"며 "상향등도 잘못이지만 스티커로 대응하는건 문제"라고 말했다.



이날 부산경찰청은 '부산경찰' 페이스북을 통해 "경차라고 바짝 붙어 상향등을 켜는 차량이 많아 복수심에 불탄 나머지 귀신 스티커를 구매하게 되었다고 한다"며 "사고나면 큰일이다. 마음은 알지만 자제해달라"고 글을 남겼다.

온라인상에선 귀신 모양 스티커 뿐 아니라 다양한 상향등 반사 목적의 스티커가 거래되고 있다. 하지만 뒷차의 운전을 방해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스티커 부착은 엄연한 불법이다. 도로교통법 42조 1항은 "누구든지 자동차등에 혐오감을 주는 도색이나 표지등을 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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