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붙인 차량.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 강서경찰서는 A씨(32)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22일 즉결심판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뒷차가 상향등을 킬 경우 놀라도록 하는 이른바 '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구입해 10개월간 자신의 차량에 부착하고 다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차라 다른 차량이 양보를 잘 해주지 않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귀신 스티커를 붙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