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라고 무시해서"…귀신 스티커 붙인 운전자 적발

머니투데이 남궁민 기자 2017.08.2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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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붙인 차량. /사진=부산경찰청 제공'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붙인 차량.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뒷차가 상향등을 비추면 귀신 형상이 나타나는 스티커를 차 뒷면 유리창에 붙인 운전자가 적발돼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 강서경찰서는 A씨(32)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22일 즉결심판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뒷차가 상향등을 킬 경우 놀라도록 하는 이른바 '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구입해 10개월간 자신의 차량에 부착하고 다녔다.



이 스티커는 불빛을 비추지 않았을 땐 보이지 않지만 강한 빛을 받을 경우 드러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차라 다른 차량이 양보를 잘 해주지 않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귀신 스티커를 붙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경찰 출석을 통보 받은 뒤 스스로 스티커를 제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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