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근속 승진 총 5년 단축, 국회 행안위 가결

머니투데이 진달래 기자, 방윤영 기자 2017.08.2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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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국회 행안위 '경찰공무원법 일부 개정안' 처리…추가 재정 예상분, 올해 130억

국회가 경찰 근속 승진 기간을 총 5년 단축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법 개정을 추진한다. 승진 기간이 짧아지면 앞으로 3년간 총 700억원 규모의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지 8월23일 보도 [단독]경찰, 근속 승진 총 5년↓…3년간 700억↑ 참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찰공무원법 일부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명수(자유한국당), 박남춘(더불어민주당), 윤영석(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각자 대표발의한 개정안 3건을 토대로 행안위가 가결한 대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경찰이 높은 업무 강도에도 불구하고 승진·연금 등에서 불리해 사기가 저하된다는 판단에서 발의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순경에서 경장으로 승진할 경우 5년 이상 근무해야 했으나 개정안은 4년으로 단축한다. 이어 개정안은 △경장에서 경사 승진 기간은 6년→5년 △경사에서 경위 승진은 7년6개월→6년6개월 △경위에서 경감 승진은 12→10년 이상 등으로 총 5년 단축하기로 했다.

현재 일반직 공무원은 9급에서 6급까지 23년 6개월 걸리는데 반해 경찰은 순경(9급)에서 경감(6급)까지 30년 6개월이 걸린다. 9급에서 시작해 5급 이상으로 퇴직한 비율이 일반직은 31.8%인 반면 경찰은 6.7%만이 경정(5급) 이상으로 퇴직한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향후 3년간 총 699억원2200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전망이다. 1인당 봉급 증가액 등을 고려한 결과다. 연도별 예상 추가비용을 보면 올해 약 130억원, 내년 약 346억원, 2019년 약 222억원이다. 다만 현재 경찰 계급별 인력 구조상 2020년부터는 추가 비용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근속 승진기간이 줄어들면서 추가된 비용만 추계했다"며 "2020년에는 제도가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날 개정안 통과 이후 "일선 현장 경찰의 사기가 진작될 것"이라며 "치안 서비스 등을 향상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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