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환경연대는 생리대 제품의 모든 성분을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전성분표시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자료=여성환경연대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올해 5월부터 '의약외품'과 '의약품'의 겉포장에 전체 성분을 표시하는 제도가 시행됐지만 생리대는 의약외품임에도 천·붕대류에 속해 전성분 표시 대상에서 빠졌다.
여성환경연대가 올해 5월 5개 제조사의 113종 생리대 성분을 조사한 결과 '비교적 우수한 기업'은 유한킴벌리, '개선이 필요한 기업'은 LG유니참, '많은 개선이 필요한 기업'은 웰크론헬스케어·P&G·깨끗한나라 등이 속했다. 공식사이트와 제품에 전성분을 표기하는지를 기준으로 정한 것이다.
여성환경연대는 생리대 제품의 모든 성분을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전성분표시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자료=여성환경연대
이어 고 팀장은 "소비자들이 순면이 많이 들어간 제품을 구매할지, 천연펄프가 들어간 제품을 구매할지 등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전성분표시제가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도 이 같은 여론에 힘입어 생리대 전성분 표시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열린 당원내 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안전과 알 권리를 위해 생리대와 마스크에 대해서도 모든 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전성분 표시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