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간 月 최대 150만원 받는다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2017.08.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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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첫 3개월간 급여 통상임금의 40→80%인상…상한 150만원

/자료=고용노동부/자료=고용노동부


다음달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간 휴직급여가 최대 150만원까지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육아휴직급여는 2001년 육아 휴직한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월 20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시작으로 2011년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 하한50만원)으로 오른 뒤 지금까지 유지돼 왔다.



최근 실태조사에 따르면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결정할 때 낮은 급여수준에 따른 소득감소 문제를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도 육아휴직 급여 수준이 현저히 낮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육아휴직 급여를 올리기로 했다.
해외 육아휴직 급여의 통상임금 대비 비율은 △스웨덴 첫 390일 77.6%(나머지 90일은 정액) △일본 첫 6개월 67%, 이후 50% △독일 67% △노르웨이 출산 후 49주까지 100%(또는 59주까지 80% 중 선택) 등이다.



한국의 경우 육아휴직기간은 맞벌이 부부 기준 부모 각각 1년씩으로 선진국보다 긴 편이다. 이에 고용부는 육아휴직기간 중 첫 3개월의 급여를 먼저 인상키로 한 것이다.

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기간별 복귀율은 △3개월 미만 91.2% △3개월~6개월 90.8% △6개월~1년 81.1% △1년 이상 64.6% 순이었다.

바뀐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다음달 1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일 기준 육아휴직중인 근로자는 이후 남은 기간만 적용된다. 고용부는 첫 3개월 외 남은 기간의 육아휴직급여 인상은 향후 고용보험 기금 상황 등을 고려한 뒤 판단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남성을 중심으로 육아휴직 사용자가 늘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 2011년 육아휴직급여를 정액(월50만원)에서 정률제 (통상임금의 40%)로 변경한 뒤 육아휴직자가 전년보다 39.3% 늘었다.

2001년 이후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이는 계속 늘었고, 지난해의 경우 약 9만명 수준이었다.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는 7616명으로 늘었고, 올해 7월 기준 남성 육자휴직자는 6109명으로 전체 휴직자 중 11.6%다. 올해 남성 육아휴직자는 1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육아휴직급여 인상은 육아휴직자의 생계 안정과 더불어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다만 아직 현실에서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과 사내 눈치가 큰 편이므로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직장문화 개선과 스마트 근로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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