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계농장 전수조사 총 49곳 부적합(종합)

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정혁수 경제부 2017.08.18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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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농장중 31곳이 친환경인증 농장…2019년 닭고기이력제 도입 '생산-유통-소비' 실시간 공개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살충제 계란 최종검사 결과 발표에 앞서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살충제 계란 최종검사 결과 발표에 앞서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전국 산란계 농장 전수조사가 18일 마무리되면서 며칠 동안 국민을 공포에 몰아 넣은 ‘살충제 계란’ 파문이 일단락 됐다. 부적합 농장이 걸러졌고 이 곳에서 생산된 계란과 시중에 유통된 계란 전량 회수·폐기됐다.

하지만 ‘살충제 계란’ 파문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여전히 불안하다. ‘초특급’으로 진행된 정부의 전수조사 방식이 일부 혼선을 부추겼고, 믿었던 정부의 ‘친환경인증’ 마크도 대부분 부실하게 운영된 게 드러난 탓이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8일 '국내산 계란 살충제 검사 결과 및 안전관리 강화 방안' 브리핑을 열고 전국 산란계 농장 1239곳을 검사한 결과, 1190개 농장이 적합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49개 농장이 부적합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49개 농장중에는 친환경인증 농장이 31개 였고, 일반 농장이 18개 였다. 이들 농장에서 검출된 살충제 성분은 △피프로닐(8개) △비펜트린(37개) △플루페녹수론(2) △에톡사졸(1개) △피리다벤(1개) 등 5개 성분으로 확인됏다.



시료 수거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된 121개 농장에 대한 재조사에서는 2개 농장에서 살충제가 추가 검출됐다. 정부는 적합판정을 받은 1190개 농장의 계란(전체 공급물량의 95.7%)은 즉시 시중 유통을 허용했다. 아울러 부적합 49개 농장에서 출하된 산란 노계로 생산된 닭고기 및 그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추가로 수거해 검사할 계획이다.

계란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당장 2019년 도입하기로 한 '계란이력추적제'가 대표적이다. 계란의 생산-유통-소비를 한눈에 알수있게 함으로써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복안이다.

이번 살충제 계란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선진국형 친환경 동물 복지농장을 확대하고, 친환경 인증제 개선 등 제도개선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케이지 사육 또는 평사 사육 등 농장 사육환경표시제도를 도입하고 산란계 농장의 축사 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생산자의 책임도 대폭 강화된다. 현재 축산물의 기준·규격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앞으로는 이를 더 강화해 생산자의 법준수를 강제하기로 했다.

또 살충제 및 항생제 등 동물약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유통 판매기록 관리를 의무화하고 친환경 진드시 약제를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서 목격했듯 문제는 제도가 아닌 운용에 있다. 전수조사 과정에서도 친환경인증 농장이 살충제 계란의 '숙주'였다는 게 드러났고, 현장방문을 미리 예고하는 등 관계자들의 행정편의주의적인 일처리 방식은 국민 불신을 더 증폭시켰다.

김영록 농식품부장관은 "살충제 계란이 국민들의 식탁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빨리 수습하려다 보니 다소 문제가 있었다"며 "축산물위생관련법을 위반한 부적합 농장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의해 엄정히 처리하고, 일부 공무원들의 부적절 시료수거행위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만 전수조사는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 철저하게 진행됐다"며 "앞으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계란을 드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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