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계란]비프로닌 검출 농장주 처벌 수위는?

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2017.08.1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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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비프로닌 검출 계란농가 엄중 조치"…부적합 농장 6개월간 2주 간격 추가검사 실시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 친환경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일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던 중 전날(14일) 경기도 남양주시 A 산란계 농가에서 피프로닐(Fipronil)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고 15일 밝혔다. 경기 광주시 B 산란계 농가에서는 또 다른 살충제 성분인 비펜트린(Bifenthrin)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사진은 15일 오전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경기 남양주시 산란계 농가 모습. /사진=뉴스1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 친환경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일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던 중 전날(14일) 경기도 남양주시 A 산란계 농가에서 피프로닐(Fipronil)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고 15일 밝혔다. 경기 광주시 B 산란계 농가에서는 또 다른 살충제 성분인 비펜트린(Bifenthrin)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사진은 15일 오전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경기 남양주시 산란계 농가 모습. /사진=뉴스1


정부가 '살충제 계란'이 발견된 농장주에 대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한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적용키로 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산물검역본부 등과 합동으로 진행한 관계기관 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살충제 성분인 비프로닌이 검출 계란농가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살충제 달걀' 사태와 관련해 농장주의 관리 소홀이나 고의성 등에 대해 조사한 뒤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는 유독·유해 물질이 들어 있거나 우려가 있는 축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 축산물의 기준·규격 위반한 것이 확인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다.

농식품부는 친환경인증을 받은 전국 1333개 농장에 대해 오는 17일까지 전수조사를 완료할 방침이다. 일반 농장 123개에 대해서도 친환경인증 농장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대로 조사할 계획이다.



전수조사는 축사동별로 계란 1kg을(16~18개 가량) 무작위로 채집해 흰자와 노른자를 섞은 뒤 살충제 성분 등이 검출되는지를 정밀검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검사 결과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농장은 검사 증명서 발급 후 바로 계란 유통을 허용키로 했다. 부적합 농장에 대해서는 향후 6개월간 2주 간격으로 추가 검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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