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오는 17일 국가교육회의 설치를 위한 대통령령(국가교육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등 관련 절차를 밟아 다음 달 초에는 첫 회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관합동 국가교육회의는 의장을 포함해 교육전문가, 교육 단체 관계자 등 21명으로 구성된다. 의장은 애초 계획과 달리 대통령이 아니라 민간전문가가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자문기구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은 물론 다른 위원회와의 형평성 등이 고려됐다는 후문이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맡을 것으로 예상됐던 부의장도 따로 두지 않을 전망이다.
국가교육회의는 오는 2019년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될 때까지 중장기 교육정책 방향에 대한 정책 제안과 새 정부 교육정책에 대해 의견수렴 등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역할을 맡는다. 대선 공약으로 논란에 휩싸였던 자사고·외고의 일반고 전환 등이 대표적이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아닌 민간전문가가 의장을 맡기기로 하면서 국가교육회의에 힘이 덜 실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가교육회의에서 다룰 사안들은 대부분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이를 조정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