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연금소득에 건보료 부과, 세제혜택 감소 우려"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2017.08.1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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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퇴직연금 적립금 일시금 수령도 늘어날 것"

사적연금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면 체감 세제혜택이 크게 떨어져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3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조세와 준조세 부담구조를 조정하려는 논의를 진행 중이다.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하는 세법개정안을 확정했으며 종합과세 역시 강화할 계획이다. 건강보험료 부과도 부과 대상 소득을 확대해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를 만들 예정이다. 이중 국민의 노후소득원인 연금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는 국민의 연금자산 형성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지적이다.

이태열·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의 단계적 시행으로 공적연금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가 강화될 예정"이라며 "사적연금소득도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사적연금소득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경우 국민의 노후소득 준비를 위한 사적연금 활용 유인이 크게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사적연금소득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경우 사적연금 가입·적립 장려를 위한 세제적격 연금의 체감세제 혜택이 일반 금융상품인 연금보험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으로 하락하게 된다. 세액공제율 13.2%를 적용받아도 건강보험료 3.06%와 연금소득세 3.3~5.5%가 부과되면 체감세액공제율은 4.64~6.84%로 낮아져 약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다. 55~69세에 적용되는 연금소득세가 5.5%임을 감안하면 체감세제 혜택은 4.64%로 5% 미만인 반면 장기간 유동성이 묶이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정 연구위원은 "특히 연금화된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는 퇴직연금 적립금의 일시금 수령 유인을 강화할 수 있다"며 "사적연금 세제는 국민 스스로 노후준비를 하도록 유도할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인 만큼 제도의 근본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련 세제 및 준조세 부담 논의 시 신중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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