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조세와 준조세 부담구조를 조정하려는 논의를 진행 중이다.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하는 세법개정안을 확정했으며 종합과세 역시 강화할 계획이다. 건강보험료 부과도 부과 대상 소득을 확대해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를 만들 예정이다. 이중 국민의 노후소득원인 연금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는 국민의 연금자산 형성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지적이다.
이태열·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의 단계적 시행으로 공적연금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가 강화될 예정"이라며 "사적연금소득도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사적연금소득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경우 사적연금 가입·적립 장려를 위한 세제적격 연금의 체감세제 혜택이 일반 금융상품인 연금보험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으로 하락하게 된다. 세액공제율 13.2%를 적용받아도 건강보험료 3.06%와 연금소득세 3.3~5.5%가 부과되면 체감세액공제율은 4.64~6.84%로 낮아져 약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다. 55~69세에 적용되는 연금소득세가 5.5%임을 감안하면 체감세제 혜택은 4.64%로 5% 미만인 반면 장기간 유동성이 묶이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