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군과 국방부는 12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배치된 경북 성주 기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다.이날 측정에서 사격통재 레이더(TPY-2TM)에 대한 전자파 측정에서 전자파의 최대치라도 인체허용 기준치의 0.46%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날 사드 레이더를 켜고 100m 지점에서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최대값은 0.046W/㎡, 평균값은 0.016W/㎡로 나타났고 500m 지점에서 측정한 결과 전자파 최대값은 0.019W/㎡, 평균값은 0.0041W/㎡로 더욱 낮아졌다.국내법상 전자파의 인체 노출 허용기준은 일반인이 10W/㎡, 직업인이 50W/㎡이다. 100m 지점에서 나온 최대값(0.046W/㎡)이 일반인 허용기준의 2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0.46%)이다./사진=주한미군 제공
군 관계자는 13일 "이 현장 검증이 사드 잔여 발사대 배치와는 상관 없는 절차적 정당성을 밟는 과정일 뿐"이라면서도 "사드 임시 배치를 최종 결정하는데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장 검증 결과, 전자파와 소음 모두 관련 법령의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다.
또 순간 최대값은 0.04634W/㎡으로 측정돼 '전파법'에 따른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인 10W/㎡보다 훨씬 낮은 수치로조사됐다.
소음은 기지 내부에서 측정한 결과 레이더로부터 100m 지점에서는 51.9dB(A), 500m 지점에서는 50.3dB(A), 700m 지점에서는 47.1dB(A)으로 측정됐다. 국방부는 사드배치 부지가 가장 가까운 마을로부터 2km 이상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소음이 마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르면 전용주거지역 주간 소음기준은 50dB(A)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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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국방부는 "현장확인을 통한 전자파 측정 결과 등이 사드체계 배치에 대한 지역주민의 환경상 우려를 해소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측정 결과를 현재 진행 중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이 국방부가 사드 배치의 반대 이유인 레이더의 전자파와 소음 문제에 대해 '이상 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린 만큼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 위협과 맞물려 사드 임시 배치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지역 주민의 반발은 여전히 강경하다.
국방부는 문재인 정부 들어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두 차례 성주를 방문해 지역 주민과 만나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요구를 경청하는 등 주민과의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특히, 사드의 레이더 전자파와 소음 문제를 함께 측정해보자는 취지에서 주민 참여 형식의 검증을 두 차례 시도했지만 모두 지역 주민들의 참여 거부로 무산되기도 했다. 직접 전자파의 수치를 보여주겠다는 정부의 적극성에도 주민들은 호응하지 않은 것이다. 주민들의 사드 배치 반박 정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정부는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주민들과의 접점은 아직 못찾고 있지만 이번 현장 검증으로 '인체에 무해하다'는 임시 배치의 정당성은 확보한 셈이다. 따라서 주민과의 소통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면서도 임시 배치를 더 미룰 수 없다는 분위기다.
군 관계자는 "사드 임시 배치는 더 협의와 설득을 거치고 환경영향평가 등과는 별개"라면서도 "(지역 주민들의 반발)현장 상황을 살펴봐야 하는 만큼 최종 배치라는 정책적 결정이 내려지는 것이 언제가 될 지 확답할 수는 없다"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