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기획재정부
또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피하기 위해 다른 기업집단과 교차, 3각 일감몰아주기를 하는 경우도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에 포함해 세금을 물린다. 총수일가의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한 조치다.
현행 과세대상은 대기업의 경우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해 왔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40%, 50%를 넘으면 세금이 붙는다.
대기업과 중견기업 지배주주 등의 증여세 과세대상 이익을 계산하는 방법도 바꾼다. 지금까지는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대기업의 경우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에서 15%를 공제하고 주식보유비율에서 3%를 공제해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공제비율을 각각 5%, 0%로 바꾼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 변화/자료제공=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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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세후 영업이익이 100억원인 대기업의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이 40%, 지배주주의 주식보유비율이 10%인 경우 현행 기준대로라면 증여의제이익 1억7500만원에 증여세율(10~50%)과 신고세액공제(7%)를 적용해 증여세로 2325만원만 납부하면 됐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140%(3255만원) 늘어난 5580만원을 내야 한다.
중견기업의 경우도 거래비율과 주식보유비율 공제 한도를 종전 40%, 20%에서 10%, 5%로 각각 낮춘다. 그만큼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세부담이 높아지는 것이다. 다만 중소기업은 증여세 공제비율을 종전대로 거래비율 50%, 주식보유비율 10%로 유지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세법개정안을 8월 말 국무회의에 상정한 뒤 9월1일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