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연구원도 4대 보험·최저임금 보장 받는다

머니투데이 류준영 기자 2017.07.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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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출연연 학생연구원 운영 가이드라인’ 발표

앞으로 정부출연연구원(출연연) 학생연구원들도 근로자로 인정받아 4대 보험과 최저임금 등 노동법이 보장하는 근로조건을 보장받는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제한(주당 40시간+초과근로 12시간)이 명확해지고, 휴가와 적정 수준의 임금이 보장된다. 또 학생 신분을 감안해 학습시간을 보장하고, 연수목적에 맞는 과제에 한해 참여토록 하는 한편, 출연연은 학생연구원 모집시 공개채용 방식을 통해 선발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출연연 학생연구원 운영 가이드라인’을 26일 발표했다.



학생연구원은 출연연에서 연구연수 활동을 위해 R&D(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하는 석‧박사과정 학생들을 말한다. 출연연 학생연구원은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재학생, 출연연-대학 간 협정에 따른 학연협동과정생, 기타연수생으로 구분된다. 학생연구원은 지난해 기준 3979명에 이른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최근 출연연과 대학 간 학연협력이 활성화되면서 학생연구원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학생이라는 신분으로 인해 정당한 권익 보호를 받지 못하고, 연구실 사고가 발생해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이 많았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근로성이 강한 기타연수생 1700여명에 대해서는 다음달부터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토록 했다. 또 UST 학생과 학연협동과정생에 대해서도 내년 2월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권고했다.

또 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추경 예산으로 20억 원을 확보, 근로계약 체결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4대 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의 기관부담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학생연구원에게 ‘학생’과 ‘근로자’의 이중적 지위를 부여, 학생과 근로자로서의 혜택을 모두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과기정통부 배재웅 연구성과정책관은 “학생연구원이 자신의 소속기관이 아닌 출연연에서 R&D 과제에 참여한다면 근로로 봐야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권익을 보호하고 처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대학의 학생연구원에까지 근로계약 체결 문화가 확산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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