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벌룬' 흡입·판매하면 징역 3년 또는 벌금 5000만원

머니투데이 세종=유영호 기자 2017.07.2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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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인 아산화질소 환각물질 지정… 의약품 등 원용도로는 사용 허용

대학·유흥가를 중심으로 판매됐던 해피벌룬 모습./사진제공=뉴시스대학·유흥가를 중심으로 판매됐던 해피벌룬 모습./사진제공=뉴시스


‘해피벌룬’의 원료인 아산화질소가 환각물질로 지정됐다. 해피벌룬은 흡입하면 환각효과를 일으켜 ‘합법적 마약’ 논란을 일으킨 물질이다. 앞으로 해피벌룬을 흡입하거나 흡입 용도로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25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아산화질소가 환각물질로 지정됨에 따라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흡입 목적으로 소지, 판매, 제공하는 것이 모두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식품첨가물이나 의약품 등 본래의 용도로 아산화질소를 판매·사용하는 것은 허용된다.



아산화질소는 의료용 보조 마취제, 휘핑크림 제조에 사용되는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화학물질이다. 흡입하면 체내 산소가 부족한 저산소증이 생기는데 이 과정에서 마약과 유사한 환각작용을 일으켜 논란이 됐다. 마시면 웃음이 나고 기분이 좋아진다는 의미에서 ‘해피벌룬’으로 불리며 급속도로 유통이 확대됐다.

아산화질소는 무분별하게 흡입할 경우 질식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위험하다. 실제 지난 4월 경기도 수원의 한 호텔에서 한 남성이 ‘해피벌룬’을 흡입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정환진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 건강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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