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경찰, 휴가철 해수욕장 '몰카범' 잡는다

머니투데이 권혜민 기자 2017.07.25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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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4일~8월11일 약 3주간 해운대 등에서 몰카·성추행 사범 집중 단속

삽화=임종철 디자이너삽화=임종철 디자이너


25일 여성가족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24일부터 8월11일까지 약 3주간 전국 주요 해수욕장에서 경찰청과 합동으로 몰래카메라 촬영, 성추행 등 성범죄사범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해수욕장 내 피서객을 대상으로 성범죄 예방캠페인과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상담·구조 활동도 펼치기로 했다.



이번 캠페인은 "성범죄 없는 안전한 해수욕장! 우리 함께 만들어요!"라는 주제 아래 여가부와 지역 경찰관서, 지자체 및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가 연계해 실시한다. △7월24~28일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7월31~8월4일 강원 경포대해수욕장 △8월7~11일 충남 대천해수욕장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우선 해수욕을 빙자한 신체접촉과 카메라를 이용해 피서객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카메라 등을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성범죄자로 등록돼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

백사장 등에서 몰카를 찍고 있다는 의심이 드는 사람을 발견할 경우 조용히 피해자에게 상황을 알린 후 주저하지 말고 관할 '여름경찰서'에 신고하면 된다. 여름경찰서는 피서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휴가철 일시적으로 운영되는 경찰서다.

또 여름경찰서 내에 '성폭력피해여성 상담·구조반'을 상시 운영한다. 구조반은 성범죄 제보를 받고 피해 구조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상담·지원기관 연계를 실시할 계획이다.


해수욕장 부근에서는 '몰카 촬영은 처벌 받는다'라는 문구가 새겨진 홍보자료를 배포해 '몰카는 범죄'라는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지난해 여가부와 관할지역 경찰서가 합동으로 주요 해수욕장에서 성범죄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몰카 촬영,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5명을 적발했다. 또 성폭력 피해자 10명에 대해서는 상담을 실시하거나 시설에 연계했다.



전상혁 여가부 인권보호점검팀장은 "앞으로 인파가 몰리는 지역 등에서 성범죄 예방의식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민·관·경찰 합동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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