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은행권에 따르면 이달 7일까지 신한·우리·KEB하나은행과 지난 14일까지 KB국민은행의 IRP 예약판매 총액은 975억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우리은행의 예약판매액이 880억800만원으로 90%를 차지했다. 우리은행은 가장 빠른 지난 5월초부터 IRP 예약판매를 시작했다.
시중은행들은 IRP 가입대상이 기존 퇴직연금 도입 회사의 1년 이상 재직 근로자에서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자영업자 등 사실상 모든 소득자로 확대됨에 따라 일찌감치 예약판매에 돌입했다. 추가 가입 대상자는 73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IRP는 퇴직하거나 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을 넣어두거나 개인이 자발적으로 적립해 55세 이후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찾아 쓸 수 있는 계좌로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금융감독원도 지난 6일 IRP 가입대상자 확대와 관련한 유의사항을 공문으로 보낸데 이어 지난 11일 열린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에서 불완전판매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 21일에는 신한·KB국민·우리·KEB하나은행의 검사부장을 불러 IRP 판매와 관련한 유의사항을 재차 지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러 차례 지도로 은행권의 명백한 실적 할당행위는 없앴다”며 “방문판매 등 금융실명제 위반 우려 등을 추가로 살펴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시중은행 노조 관계자는 “대놓고 IRP 실적을 배당하지 않는다고 해도 암암리에 눈치를 줘 직원들을 압박하는 것은 매한가지”라며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IRP 판매 목표를 설정하지 말라고 각 은행장들에게 직접 전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