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가입대상 확대 앞두고 우리은행 예약판매만 880억

머니투데이 주명호 기자 2017.07.25 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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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ISA 깡통계좌 재발된다…과당경쟁 중단해야"…금감원, 경쟁자제 연이어 경고

IRP 가입대상 확대 앞두고 우리은행 예약판매만 880억


오는 26일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대상 확대를 앞두고 은행권 예약판매 규모가 이달초 이미 900억원을 넘어서는 등 과당경쟁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24일 은행권에 따르면 이달 7일까지 신한·우리·KEB하나은행과 지난 14일까지 KB국민은행의 IRP 예약판매 총액은 975억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우리은행의 예약판매액이 880억800만원으로 90%를 차지했다. 우리은행은 가장 빠른 지난 5월초부터 IRP 예약판매를 시작했다.



지난 6월부터 예약판매에 돌입한 신한은행과 KEB하나은행은 각각 57억700만원, 15억7800만원을 팔았다. KB국민은행은 가장 늦은 이달들어 예약판매를 받았는데도 14일만에 계약 규모가 22억9500만원에 이르렀다.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겸 KB국민은행장은 이달 3일 정기조회사에서 IRP를 “매우 중요한 미래 먹거리”로 규정하며 고객 선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시중은행들은 IRP 가입대상이 기존 퇴직연금 도입 회사의 1년 이상 재직 근로자에서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자영업자 등 사실상 모든 소득자로 확대됨에 따라 일찌감치 예약판매에 돌입했다. 추가 가입 대상자는 73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IRP는 퇴직하거나 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을 넣어두거나 개인이 자발적으로 적립해 55세 이후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찾아 쓸 수 있는 계좌로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은행권은 IRP 고객 선점을 위해 연간 납입한도를 최대치로 설정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하고 있다.IRP는 개인연금과 합해 연간 1800만원까지 적립할 수 있고 여러 금융회사에 계좌를 여러 개 만들 수 있는데 개인연금 납입한도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를 한 은행에 설정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 고객이 다른 금융회사에 IRP 계좌를 만드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와관련, 금융노조는 지난 21일 성명을 내고 “과당경쟁의 근본 원인인 한도 사전등록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도 지난 6일 IRP 가입대상자 확대와 관련한 유의사항을 공문으로 보낸데 이어 지난 11일 열린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에서 불완전판매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 21일에는 신한·KB국민·우리·KEB하나은행의 검사부장을 불러 IRP 판매와 관련한 유의사항을 재차 지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러 차례 지도로 은행권의 명백한 실적 할당행위는 없앴다”며 “방문판매 등 금융실명제 위반 우려 등을 추가로 살펴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시중은행 노조 관계자는 “대놓고 IRP 실적을 배당하지 않는다고 해도 암암리에 눈치를 줘 직원들을 압박하는 것은 매한가지”라며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IRP 판매 목표를 설정하지 말라고 각 은행장들에게 직접 전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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