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뉴스1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아파트 주민 측이 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아파트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법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며 "아파트 입주 무렵 또는 늦어도 다른 수분양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이 선고됐을 무렵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면서 다른 수분양자들의 소송에서 1심 판결날짜인 2011년 11월18일을 기준으로 3년이 경과한 2014년 12월23일 제기된 이 소송에 대해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아파트 입주민들이 아파트에 입주할 무렵에는 허위과장광고행위로 인정된 분양광고문에 실제 군부대의 주둔지가 있는 곳을 마치 근린공원이 있는 것처럼 허위표시했다는 사실과 그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면서 아파트 입주 시점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결, 항소심 판결을 뒤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