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금리 체계인 민사 법정이율을 변동금리로 바꾸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민사 법정이율을 낮추는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민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으로 “현행법은 민사상 법정이율을 연 5%로 규정하고 있으나 저금리가 장기간 계속되는 현 경제상황에서 법정이율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돼 있는 것”이라며 “채권자가 변제청구를 일부러 뒤늦게 해 법정이율의 혜택을 보는 등의 상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계속왔다”고 설명했다.
만약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1958년 2월 제정된 민법이 1960년 1월 시행된 뒤 약 58년만에 처음으로 민사 법정이율이 바뀌게 된다.
민 의원실 관계자는 “민법 제정 당시 법정이율이 5%로 규정된 것은 당시 경제상황을 고려치 않고 일본 민법을 그대로 가져온 결과”라며 “최근에는 일본도 법정이자율을 낮추고 변동금리 체계로 민사 법정이율을 바꾸는 방안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또 “돈을 받으려 하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법정이율이 높을수록 좋고, 채무자는 그 반대의 입장”이라며 “저금리 상황이 지속되는 동안 5%라는 비현실적인 민사 법정이율이 되레 소송을 부추기는 역할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사 법정이율이 인하되더라도 상사 법정이율은 그대로 유지된다. 현행 상법상 상사 법정이율은 연 6%로, 1963년 상법 시행 이후 54년간 변동이 없었다.
상사 법정이율의 경우 기업의 투자 등 다양한 자금집행 과정에서 리보금리나 콜금리처럼 기준금리로 쓰이고 있다는 점에서 바로 인하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민 의원실 관계자는 “민사 법정이율 인하 법안이 통과되고 그 효과가 나타난 뒤 상사 법정이율 인하안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