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돈 거래 때 이자 40% 감소
민사 법정이율은 '별도로 이자율이 정해지지 않은' 모든 민사상 채권·채무에 적용되는 기준이율이다. 이 이율이 인하되면 당장 국내의 모든 사인간 거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법정이율이 5%에서 3%로 낮아질 경우 미리 이자율을 정하지 않고 돈을 빌린 채무자 입장에선 이자 부담이 40% 줄어드는 효과가 생긴다. 반대로 채권자 입장에선 그만큼 이자 수익이 줄어든다.
민사 법정이율 인하가 추진되는 배경에는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깔려있다. 지난 18대 국회 당시에도 정치권에서 법정이율을 낮추는 방안이 논의된 바 있지만 실제로 법안이 발의된 적은 없었다. 시중은행의 기준금리가 지금보다 높아 5%의 법정이율과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아서였다. 법안을 발의한 민 의원실 관계자는 "저금리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우선 법정이율을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법조계, '환영' 속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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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는 이 같은 민사 법정이율 인하안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민사 법정이율 5%가 시중은행의 담보부대출이나 신용대출 이율을 크게 넘어서면서 채권자가 소송을 질질 끌게 되는 문제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오던 터였다.
전경근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5%의 민사법정이율은 실제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이율을 고려하면 매우 높은 이율이라고 여겨질 수 있다"며 "(이번 인하안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판결 선고가 난 뒤 법원 명령에 따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이율)이 20%에서 15%로 내려온 것과 같은 취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인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사 법정이율에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추궁한다는 의미도 있다는 점에서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선 적정수준의 배상이 이뤄져야 하는데, 과도하게 덜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그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개정안이 민사 법정이율을 3%로 정하면서도 시장 상황을 반영해 대통령령으로 법정이율을 변경 가능하도록 한 것은 그런 이유에서다.
일각에선 소송이 남발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기도 했다. 한 변호사는 "소송촉진특례법상의 이자가 15%인 점을 고려하면 이자를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갚지 않는 경우 최대한 빨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리하게 된다"면서 "즉 당사자간의 임의적 해결을 기다리면 이자가 거의 없는 셈이 돼 곧바로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얼마나 소송이 늘거나 줄지는 모르지만 (민사 법정이율이) 현실적 금리에 가까워질 필요성이 있는 것은 확실했다"며 "향후 소송 건수가 소송 기간의 증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