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16.4% 인상되면서 중소기업계가 인건비 딜레마에 빠졌다. 내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에 따라 기본급을 대폭 올려줘야 할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고육지책으로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을 기본급에 넣으려는 움직임까지 나타난다.
규모가 작은 사업장의 급여는 평균보다 적다. 10~29명 사업장은 전문대졸 227만원, 고졸 195만원이고 5~9명 사업장은 전문대졸 203만원, 고졸 189만원이다. 경력직을 포함한 평균액이다 보니 초봉은 이보다 월등히 낮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반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150만원을 넘어선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바뀌는 최저임금으로 월급을 환산하면 209시간 기준 157만3770원이 된다. 중소기업 사장들은 초대졸 이하 근로자의 초봉을 최소 이 금액 이상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업체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상여금이나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려는 움직임이 엿보인다. 추가 인건비는 늘리지 않으면서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실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비용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식이다. 서울에서 의류사업을 하는 대표 B씨는 “인센티브나 상여금 비중을 대폭 줄이고 기본급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개인이나 조직의 성과에 따라 부여하는 보상체계가 흔들릴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정액급여 대신 매달 일정하게 들어가는 통상임금을 최저임금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대법원이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이 포함된다고 결정한 만큼 임금 산입법위를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은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반면 일본, 네덜란드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상여금을 포함하지 않는 일본과 네덜란드는 대신 숙식비나 숙식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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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조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최저임금이 중소기업의 지급능력 등 노동시장의 현실과 다르게 급격히 인상되면 소득분배 개선 효과 보다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