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방수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상 사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KAI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 및 복수의 회사 실무진을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이날 검찰은 다른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방수부는 이날 검사와 수사관들을 KAI의 협력업체 T사, P사 등 5개 업체에 보내 납품 관련 문서들과 회계장부, 컴퓨터 하드디스크 디지털 자료, 관련자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또 KAI 인사팀 소속이었던 전 차장급 직원 A씨는 한국형 헬기 개발 관련 외주용역 선정 과정에서 회사 용역을 자신의 친인척 명의로 설립한 회사에 몰아준 후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런 수법으로 조성된 비자금 일부가 회사 차원에서 대표의 연임 로비 등에 쓰였을 가능성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KIA의 경영진 비리 전반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만간 KAI 본사 임원들을 대상으로 소환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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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는 항공기 및 기체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한국형 기동헬기 개발 등을 맡았다. 지난해 말 기준 산업은행(지분율 19.0%), 수출입은행(7.7%) 등 국책은행들이 주요 주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