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꼬리 방영권료에 뿔난 애니업계, '애니진흥법' 제정 추진

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2017.07.1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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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권료 현실화를 위한 법 제정·개정 추진…"애니 발전기금 조성 및 방송통신발전기금 활용해야"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한국애니메이션예술인협회, 한국독립애니메이션협회,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한국애니메이션학회, 한국애니메이션감독피디조합 등 국내 애니메이션 7개 단체는 지난 14일 '한국 애니메이션 지원육성을 위한 제정 및 개정법 추진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 사진=이원광 기자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한국애니메이션예술인협회, 한국독립애니메이션협회,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한국애니메이션학회, 한국애니메이션감독피디조합 등 국내 애니메이션 7개 단체는 지난 14일 '한국 애니메이션 지원육성을 위한 제정 및 개정법 추진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 사진=이원광 기자


국내 애니메이션 업계가 제작비의 10% 수준인 방영권료 현실화를 위한 '애니메이션 진흥법'(가칭) 제정 및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17일 애니메이션 업계에 따르면, 국내 애니메이션 7개 단체는 지난 14일 '한국 애니메이션 지원육성을 위한 제정 및 개정법 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추진위에는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한국애니메이션예술인협회, 한국독립애니메이션협회,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한국애니메이션학회, 한국애니메이션감독피디조합 등 사실상 국내 애니메이션 관련 전 단체가 참여했다.



추진위는 우선 애니메이션 발전기금 조성 및 운영 주체인 애니메이션 진흥위원회 설립을 위한 '애니메이션 진흥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해당 법안 발의를 위한 초안을 마련 중이며, 중소기업중앙회도 연구용역을 발주해 근거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

또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중 일부를 애니메이션 산업에 지원케 하는 방송법 및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도 추진한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26조에 방송통신콘텐츠 제작·유통 지원 외 '국내 애니메이션 편성을 위한 구매 지원' 항목을 신설하고, 방송법 96조에 방송사업자가 국내 애니메이션 제작비의 30% 이상 구매비 확보하도록 방발기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추진위는 과거 이 같은 시도가 무산됐던 경험에 비춰 '투트랙 전략'을 펼치고 있다. 방발기금 지원을 골자로 한 '애니메이션 육성법'(가칭)은 2013년 발의 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지난해 5월 법제사업위원회가 부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방발기금 소관 부서인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이에 방발기금 활용 건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고, 진흥법은 애니메이션 발전기금 조성 및 진흥위원회 역할을 규정하는 교문위를 거친다는 설명이다.

김강덕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회장은 "드라마와 다큐멘터리 제작사들이 각각 제작비의 60%와 100%를 방영권료로 받는 것에 비해, 애니메이션 방영권료는 10% 수준"이라며 "플랫폼을 가진 방송사업자의 요구에 합리적 방영권료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애니메이션은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 최초로 접하는 문화 콘텐츠"라며 "아이들의 정서 함양과 건전한 놀이 문화를 위해 국내 애니메이션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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