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한미 FTA 美 서한 접수…양국 무역불균형 원인 따져봐야"

머니투데이 세종=정혜윤 기자 2017.07.13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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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교섭본부장 아직 임명되지 않은 상황…향후 美와 실무협의 통해 개최시점 정할 계획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 오후(현지시간)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독일 함부르크 시내 미국총영사관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만찬에서 다시 만나 인사하고 있다. (청와대) 2017.7.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 오후(현지시간)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독일 함부르크 시내 미국총영사관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만찬에서 다시 만나 인사하고 있다. (청와대) 2017.7.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소집을 요청하는 무역대표부(USTR) 명의 서한을 주미대사관을 경유해 접수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아직 국내 통상교섭본부장이 임명되지 않아, 미국 측과 공동위원회 협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미국과 실무협의를 통해 위원회 개최 시점을 논의할 계획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미국은 서한에서 심각한 대한국 무역적자를 지적하면서 "한미 FTA의 개정 및 수정 가능성을 포함한 협정 운영상황을 검토하고자 한다"며 협정문 규정에 따라 특별회기 소집을 요청했다.

단 미국은 '재협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한미 FTA 조문상 용어인 '개정 및 수정'으로 표현했다. 또 이를 위한 '후속 협상(follow-up negotiations)'이라는 용어를 썼다.



한미 FTA 협정문에는 당사자 일방이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소집을 요구하면 상대방이 원칙적으로 30일 이내 FTA 공동위원회 개최에 응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문제는 현재 산업부 내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송부된 상태다. 이에 따라 우리측 공동의장인 통상교섭본부장이 아직 임명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미국 측과 실무협의를 통해 향후 개최시점을 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조속한 시일내 국장급 관계관을 미국에 보내, USTR측과 구체적인 의제 및 개최 시기를 조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공동위원회에서 미국이 서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한 무역적자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감축시키기 위해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다만 "한미 FTA 협정상 우리가 반드시 미측의 FTA 개정협상 제안에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동위에서 개정협상 개시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양측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한미 FTA 협정문에 따르면 공동위원회 결정은 양 당사자의 컨센서스(동의)에 의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우리가 미측의 제안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공동위원회가 개정협상을 개시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산업부 관계자는 "추후 공동위원회가 개최돼 미측이 한미 FTA 개정협상 개시를 요구하는 경우, 양측 실무진이 한미 FTA 시행 효과를 공동으로 조사·분석·평가해 한미 FTA가 양국간 무역불균형의 원인인지를 먼저 따져보는게 필요하다는 입장을 당당하게 개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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