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도 전매제한·청약 1순위 강화?…세종·대구·부산 '촉각'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2017.07.12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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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 전매제한' 주택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부산·대구 등 지방 규제 가능성↑

@머니투데이 임종철 디자이너@머니투데이 임종철 디자이너


지방 부동산시장이 규제 강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부 지역의 과열로 지방에도 분양권 전매제한이나 청약 1순위 자격 강화 같은 규제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11일 국회와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의 민간택지에 공급되는 아파트에도 분양권 전매를 최대 3년간 제한하는 것이다.



현재 주택법상으로는 지방의 민간택지 아파트는 분양권 전매를 제한할 근거가 없다. 부산이 지난해 ‘11·3 부동산대책’을 통해 청약조정지역으로 지정됐지만 분양권 전매가 가능했던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방에도 전매제한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지방의 전매제한과 함께 청약 1순위 자격이 강화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현재 일부 지방에서 나타나는 과열원인 중 하나로 최근 급격히 늘어난 1순위 청약통장이 꼽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2015년 2월 수도권의 청약 1순위 자격을 청약통장 가입 2년(월 1회씩 24회 납입)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한 후 1순위 자격자 수는 급증했다. 지방은 종전에도 가입 6개월이면 1순위 자격이 주어졌지만 2015년부터 시작된 청약시장 훈풍을 타고 수도권과 함께 청약통장 가입자가 크게 늘었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5월말 기준 전국 청약통장 1순위 자격자 수는 1307만8193명으로 2015년 1월(748만6313명)보다 74.7% 늘어났다. 서울과 수도권이 각각 45.3%, 56.6% 증가한 반면 지방 5개 광역시는 119.6%, 기타 지방은 107% 늘어나 수도권보다 증가폭이 컸다.

청약 1순위 자격을 얻기 쉬운만큼 청약경쟁률도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올 상반기 1순위 청약경쟁률은 세종이 104.7대 1로 가장 높았고 △대구(57.3대 1) △부산(30대 1) △광주(19.9대1) 역시 두자릿수 경쟁률로 그 뒤를 이었다. 올해 민간 아파트 가운데 최고 경쟁률 상위 단지는 △대구 ‘범어네거리서한이다음’(280.1대 1) △부산 ‘연지꿈에그린’(228.3대 1) △부산 ‘동대신브라운스톤하이포레’(178.1대 1) △부산 ‘가야센트레빌’(172.1대 1) 등으로 모두 지방이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지방도 분양권 웃돈(프리미엄)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면서 청약통장 가입자가 늘었고 1순위 경쟁도 치열해진 것”이라며 “지방의 청약통장 가입자 상당수가 분양권 전매차익을 노린 수요”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투기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정부 의지에 따라 지방의 전매제한과 청약 1순위 자격 강화 가능성이 높아진다.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7일 “단기 투자수요를 막기 위해 청약 1순위 자격기간을 늘리고 청약가점제 비율도 높일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1순위 통장이 많아 과열이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1순위 기간을 얼마나 늘릴지, 지방에도 추가적으로 분양권 전매제한을 할지 등 규제 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규제가 시행되면 청약경쟁률을 다소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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