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사고·외고·국제중 '3년 시한부' 재지정

머니투데이 최민지 기자 2017.06.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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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5개 학교 운영성과 재평가 결과 발표

 자율형사립고등학교 학부모연합회 학부모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자사고 폐지 반대 집회를 마친 후 서울시교육청으로 행진하고 있다. 2017.6.26/사진=뉴스1  자율형사립고등학교 학부모연합회 학부모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자사고 폐지 반대 집회를 마친 후 서울시교육청으로 행진하고 있다. 2017.6.26/사진=뉴스1


2년 전 재지정 기준에 미달해 '평가 유예' 판정을 받았던 서울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중이 모두 2020년까지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서울교육청은 자사고 3곳(경문고·세화여고·장훈고)과 서울외고, 영훈국제중 등 5곳에 대한 운영성과 재평가 결과 재지정하게 됐다고 28일 발표했다. 이들 학교는 지난 2015년 운영성과 평가에서 기준(60점)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아 '2년 지정취소 유예' 판정을 받았다.



이번 재평가는 2015년 당시의 평가지표와 평가방식을 동일하게 적용했다. 학교 입장에서는 미리 답지를 보고 평가에 임한 셈이다. 시교육청은 평가를 통해 미달된 학교만을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은 근본적인 고교체제의 문제를 해결하기엔 한계가 명확하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재지정 평가 결과 발표와 함께 자사고와 외고 폐지를 위한 방법으로 시행령 개정을 강력히 제시했다. 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자사고와 외고의 설립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일괄 개정을 통해 전환의 근거를 마련하면 된다"고 말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0조와 91조에는 자사고와 특수목적고(특목고)에 대한 설립 취지 등이 포함돼 있다.



개정된 시행령 적용 시점은 2019년 이후로 잡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5년 주기 평가 시기에 맞춰 정책 일몰 시기를 적용해 연차적으로 전환한 후 전환년도 이듬해부터 신입생을 일반고 학생으로 선발하면 된다"고 말했다. 지난 2009년과 2010년에 설립된 학교는 각각 2019년, 2020년에 평가를 받는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은 국제중에 대해서도 "근거 규칙인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일반중 전환을 강조했다.

시행령 개정과 함께 시교육청이 제안한 방법은 특목고와 자사고, 일반고의 선발 시기를 통일하는 안이다. 시교육청은 △1단계 특성화고 △2단계 일반고·특목고(과학고, 외고, 국제고, 마이스터고, 예술고, 체육고)·자사고 △3단계 1·2단계 미선발 인원 충원의 순서를 제안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신임 교육부 장관 취임 후 고교체제 단순화에 대한 교육부의 방침과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되면 그에 따른 세부사항들에 대해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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