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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재영)는 성폭력처벌법상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씨(36)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강씨는 자신의 책상에 모여들어 강씨의 의자 팔걸이에 걸터앉거나 서있던 학생들에 신체 부위를 단시간에 은밀하게 추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항소심에서 학생들이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거나 실제 발생한 경험을 재해석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수업 중간 쉬는 시간에 다른 학생들이 있는 교실에서 강제로 학생들을 오게 하지 않았고 목격자가 없다는 점, 피해자들마다 추행 행태가 다르다는 점 등을 근거로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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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판부는 "초등학교 5학년생인 피해자들은 정상적인 지능과 사고를 갖춰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진술할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며 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들은 추행 장소 등 당시 상황을 그림을 그려가며 자세히 진술했다"면서 "강씨가 앉아있는 자리를 주의깊게 보지 않는 이상 다른 학생들은 강씨의 범행을 알아차리기 어려웠을 것이다"고 판단했다.
또 강씨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의 적용결과는 11점에서 13점으로 '중간'에서 '높음' 수준에 해당해 재범의 위험성이 충분히 있어 전자장치 부착 명령 역시 합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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