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조작' 이유미, 19시간 조사끝 구치소행…이틀째 묵묵부답

뉴스1 제공 2017.06.2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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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은 얼굴로 검찰문 나서…고개 숙인 '벤처기업가'
檢, '피의자' 신분 고강도 조사…오늘 중 구속영장 청구 방침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2017.6.27/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2017.6.27/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 아들의 입사 특혜 의혹 증거를 조작, 유포한 혐의로 이틀째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38·여)가 계속 침묵을 지켰다.

28일 오전 4시38분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검찰 현관을 빠져나온 이씨는 문 앞에 대기하던 호송차량에 서둘러 몸을 실었다. 검은색 외투에 흰색 상의, 청바지 의상은 전날(27일) 조사에서 입었던 차림 그대로였다.



이씨는 '억울하다고 말한 이유가 무엇인지', '윗선 개입을 인정하는지' 등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이씨는 26일 오후부터 이틀 넘게 이어지고 있는 고강도 조사 탓에 피곤한 기색이었다. 양손에 찬 수갑은 흰색 수건으로 감싼 상태였다.



이씨는 첫날 9시간 만에 조사를 마치고 검찰 현관문을 나선 데 이어 이튿날도 19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다. 만 하루를 꼬박 넘는 시간 동안 검찰 안에 있었던 셈이다.

그사이 이씨의 신분은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뒤바뀌었다.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던 이씨는 조사 6시간만인 26일 오후 9시21분쯤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는 검찰의 판단으로 긴급체포됐다.

그는 대선을 나흘 남겨둔 지난 5월5일 준용씨의 고용정보원 입사과정에 당시 문재인 후보가 개입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게 준용씨의 파슨스스쿨 동료를 자처한 제보자의 음성변조 증언 파일과 모바일 메신저를 조작해 제공한 혐의도 있다.

이에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씨를 조사해왔다.

이틀째 조사를 마무리한 검찰은 이날 중으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관계자는 "긴급체포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우선적으로 영장 청구를 논의할 뜻을 내비쳤다.

한편 검찰은 남부구치소로 돌아간 이씨를 이날 중으로 다시 소환해 영장 청구 전 막바지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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