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공장' 전면 금지…"강제 임신·불법 진료시 징역"

머니투데이 모락팀 윤기쁨 기자 2017.06.26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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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사진=픽사베이


일명 ‘강아지 공장’에서 강제로 임신·출산을 유도하는 불법 진료 수술이 다음달부터 전면 금지된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의사가 아닌 일반인이 개·고양이의 임신 및 출산을 유도하는 진료와 수술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월1일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수의사가 아닌 일반인이 자신의 개와 고양이에게 원칙적으로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또 일반인이 진료가능한 동물의 범위는 ‘가축사육법 허가 또는 등록이 되는 가축’(소·돼지·닭·오리 등)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가축’(말·염소·당나귀 등)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이를 어길시 동물 학대 혐의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처벌받는다. 이는 동물 학대 처벌 수위와 동일하다. 다만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사회상규상 인정되는 수준의 자가처치는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법률적 검토를 거쳐 사례집으로 기준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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