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News1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이진만)는 유족 이모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자 불인정 처분취소 소송에서 "제소기간이 지났다"며 각하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태안군수는 2013년 9월 복지부장관에게 의사상자 인정여부를 결정해달라며 직권청구를 했으나, 복지부는 이군에 대해 2015년 12월 '구조를 하다 숨졌다는 근거가 부족하다'며 불인정 결정을 내렸다.
관련 법에 따르면 의사상자 인정여부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복지부 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과 별개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결정을 알게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이씨의 경우 복지부의 의사자 불인정 결정을 최초로 통보받은 2016년 1월21일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신청해야 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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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태안군수는 2016년 1월 이씨에게 불복방법과 관련해 서면으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행정소송을 포함한 '행정쟁송'을 구분해 고지했다"며 "이의신청을 행정심판으로 보고 행정소송 제소기간을 준수했다 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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