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태안 해병대캠프사고' 의사자 인정청구 각하

뉴스1 제공 2017.06.26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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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충남 태안 해병대캠프서 5명 숨진 사고
"이의신청해도 제소기간 지나면 소송 어려워"

(서울=뉴스1) 이유지 기자 =
서울행정법원 © News1서울행정법원 © News1


사설 해병대캠프에 참가했다가 숨진 고등학생의 유족이 의사자로 인정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사건을 각하했다. 각하는 법원이 소송 제기에 대해 '적법하지 않다'며 심리를 거절하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이진만)는 유족 이모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자 불인정 처분취소 소송에서 "제소기간이 지났다"며 각하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씨의 아들인 공주사대부고 2학년생 이모군은 2013년 7월 충남 태안군 안면도에서 '해병대 병영체험 활동'에 참여해 친구 190명과 훈련을 받다가 수심이 깊고 조류가 센 갯골에 빠져 숨졌다.

태안군수는 2013년 9월 복지부장관에게 의사상자 인정여부를 결정해달라며 직권청구를 했으나, 복지부는 이군에 대해 2015년 12월 '구조를 하다 숨졌다는 근거가 부족하다'며 불인정 결정을 내렸다.



이같은 사실을 다음해 1월21일 알게된 이씨는 복지부에 이의신청을 했다. 복지부는 2016년 4월 의사자 인정요건이 미흡하다며 기각을 통보했고, 이씨는 이에 불복해 같은해 6월15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의사상자 인정여부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복지부 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과 별개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결정을 알게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이씨의 경우 복지부의 의사자 불인정 결정을 최초로 통보받은 2016년 1월21일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신청해야 했던 것이다.


재판부는 "태안군수는 2016년 1월 이씨에게 불복방법과 관련해 서면으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행정소송을 포함한 '행정쟁송'을 구분해 고지했다"며 "이의신청을 행정심판으로 보고 행정소송 제소기간을 준수했다 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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