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후보자가 교과부(현 교육부)를 상대로 제출한 소송장.
최근 숭의초교 학교폭력 은폐 의혹,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녀의 서울대 수시 입학 등으로 징계 기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과 동떨어진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2012년 초 교과부가 학생부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기록, 상급학교 진학자료로 활용토록 하겠다는 데서 비롯됐다. 김 후보자는 이를 거부했고 교과부는 감사를 통해 지시를 거부한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74명에 대해 무더기 징계를 요구했다. 징계 요구가 내려지자마자 김 후보자는 직무이행명령취소 청구 소송 등을 제기했다.
김 후보자는 뒤이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소송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 김 후보자는 청구서에서 "사안의 경중이나 개선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예외 없이 조치를 학생부에 기재하면 낙인 효과에 따른 기본권 침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기재를 거부한 교장들에 대해선 "교육적, 인권적 관점에서 기재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현장 교육자들의 소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치켜세웠다.
김 후보자의 이런 생각은 최근 잇따른 징계 누락 사건으로 기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과 동떨어져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송 의원은 "학폭위의 조치를 학생부에 기록하는 것은 학교폭력을 예방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라며 "김 후보자는 가해자의 인권만을 운운하며 피해자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김 후보자가 교과부의 징계 명령을 거부한 행위가 적법, 적절했는지 청문회에서 철저히 따지도록 하겠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