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22일 전주지검 형사1부(김영기 부장검사)는 아동복지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대학생 A씨(26)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1일부터 28일까지 필리핀 어학연수 인솔교사를 맡은 A씨는 남자 아동 10여명에게 상습적으로 욕설을 퍼붓고 뺨을 때리는 등 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피해 아동들과 목격자들의 진술, 현지 숙소 폐쇄회로 카메라(CCTV) 영상 등의 증거를 확보해 A씨의 범행을 확인했다.
해당 어학연수는 전라북도의 한 사단법인 주최로 진행됐으며 지역 초·중·고교생 28명이 참가했다.
검찰은 A씨뿐 아니라 여행사에 대해서도 관리 감독 부실의 책임을 물어 함께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