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약정할인제도란 단말기를 구입할 때 받는 공시지원금 대신 매월 통신비에서 일정 비율을 할인해 주는 제도다. 중고폰, 자급제폰 등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 차별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단말기별로 다르지만 공시지원금 대비 훨씬 할인 혜택이 많다. 최신 프리미엄 스마트폰인 갤럭시 S8(64GB) 경우 공시지원금 13만5000원(SK텔레콤 기준)과 유통점에서 제공하는 할인 금액(최대 지원금의 15%)까지 감안하면 약 15만525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선택약정을 가입할 경우 할인금액이 공시 지원금에 비해 2.5배나 더 많다.
고가 요금제일 경우 차이는 더 커진다. 가장 비싼 요금제인 11만원 데이터요금제를 선택할 경우 선택약정할인율이 25%로 높아지면 월 2만7500원을 할인받는데 2년간 약 66만원에 달한다. 이 요금제로 단말기를 구입할 경우 지원금을 받는 고객(KT 기준)들은 삼성 갤럭시S8은 28만4050원, LG X500은 36만3400원을 최대로 지원받을 수 있다. 할인 금액과의 차이가 약 30만~38만원 수준이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최근 휴대전화를 구매하며 공시지원금을 이미 받은 고객들에게는 역차별의 우려도 제기된다. 약정기간까지는 선택약정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지원금에 상응하는 할인 혜택을 주도록 돼 있는 선택약정할인제도 규정과도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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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휴대전화를 구매한 한 소비자는 "통신비 인하 대책에 기대가 컸는데 해당사항이 없게 됐다"며 "선택약정제도를 잘 모르는 소비자도 많을 텐데 일부에게만 혜택이 돌아가지 않겠냐"며 아쉬워했다.
국정기획위는 정부는 약 2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할인율을 25%로 조정할 예정이며 선택약정 가입자 증가에 따라 연 1조원 규모의 추가적인 통신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