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약정할인율 20%→25% 확대… 내 요금 얼마나 줄어들까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2017.06.22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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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요금제 최대 2년간 66만원 할인… 지원금 상한액 33만원의 2배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2일 통신비 인하대책으로 선택약정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실제 체감할 수 있는 통신비 인하 효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선택약정할인제도란 단말기를 구입할 때 받는 공시지원금 대신 매월 통신비에서 일정 비율을 할인해 주는 제도다. 중고폰, 자급제폰 등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 차별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예컨대 월 6만5890원짜리 데이터중심요금제의 경우 25% 할인율을 적용하면 월 1만6472원을 할인 받을 수 있다. 약정기간인 2년간 총 39만5328원을 할인받는 셈이다. 현행 20% 할인금액(2년간) 보다 월 3000원가량 요금이 낮아지는 셈이다.

단말기별로 다르지만 공시지원금 대비 훨씬 할인 혜택이 많다. 최신 프리미엄 스마트폰인 갤럭시 S8(64GB) 경우 공시지원금 13만5000원(SK텔레콤 기준)과 유통점에서 제공하는 할인 금액(최대 지원금의 15%)까지 감안하면 약 15만525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선택약정을 가입할 경우 할인금액이 공시 지원금에 비해 2.5배나 더 많다.



LG전자에서 나온 중저가 휴대폰인 LG X500의 경우 지원금이 21만5000원으로 최대 지원금액은 24만7250원이다. 약 14만8000원이 차이가 난다.

고가 요금제일 경우 차이는 더 커진다. 가장 비싼 요금제인 11만원 데이터요금제를 선택할 경우 선택약정할인율이 25%로 높아지면 월 2만7500원을 할인받는데 2년간 약 66만원에 달한다. 이 요금제로 단말기를 구입할 경우 지원금을 받는 고객(KT 기준)들은 삼성 갤럭시S8은 28만4050원, LG X500은 36만3400원을 최대로 지원받을 수 있다. 할인 금액과의 차이가 약 30만~38만원 수준이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최근 휴대전화를 구매하며 공시지원금을 이미 받은 고객들에게는 역차별의 우려도 제기된다. 약정기간까지는 선택약정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지원금에 상응하는 할인 혜택을 주도록 돼 있는 선택약정할인제도 규정과도 어긋난다.


최근 휴대전화를 구매한 한 소비자는 "통신비 인하 대책에 기대가 컸는데 해당사항이 없게 됐다"며 "선택약정제도를 잘 모르는 소비자도 많을 텐데 일부에게만 혜택이 돌아가지 않겠냐"며 아쉬워했다.

국정기획위는 정부는 약 2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할인율을 25%로 조정할 예정이며 선택약정 가입자 증가에 따라 연 1조원 규모의 추가적인 통신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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