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321호 법정에서 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한다.
정씨는 첫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17일만에 다시 구속 여부를 다투게 됐다. 지난달 31일 정씨를 덴마크에서 송환한 검찰은 지난 2일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가담 정도와 증거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정씨는 이화여대와 청담고의 입학·학사 업무를 방해하고, 삼성에게 부당한 승마 지원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혐의에 승마 지원 명목으로 제공한 말이 언론에 노출되자 이를 다른 말로 바꿔 숨기려 한, 일명 '말세탁'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은 지난 12~13일 연이틀 정씨를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보강 수사 차원에서 정씨의 마필 관리사와 아들 보모 등도 불러 조사했다. 수사 결과 검찰은 삼성이 뇌물로 제공한 명마를 다른 말로 자꾸면서 승마 지원 사실을 숨기려 하는데 정씨가 연루된 정황을 포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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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또 추가 조사 과정에서 정씨가 덴마크 구금 중 지중해 섬나라 몰타의 시민권 취득을 시도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를 근거로 법정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는 23일 '이화여대 입시·학사 특혜 비리'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최씨의 첫 선고다. 이날 법원은 정씨의 이대 특혜 비리와 관련해 최씨와 함께 최경희전 이화여자대학교 총장(55), 남궁곤 전 입학처장(56), 류철균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51), 이인성 의류산업학과 교수(54),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62) 등 관련 피고인 9명 모두에게 1심 선고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