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돼지DNA 나왔다' 한국라면 4종 판매금지..'식물성 라면도 포함'

머니투데이 박상빈 기자 2017.06.1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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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식품·농심·오뚜기, 상황 파악 중..삼양 2개 제품은 '식물성 제품'인데 돼지 DNA 검출

인도네시아 반다아체의 한 이슬람사원에서 여성 신도들이 기도를 올리는 모습./반다아체=AP/뉴시스인도네시아 반다아체의 한 이슬람사원에서 여성 신도들이 기도를 올리는 모습./반다아체=AP/뉴시스


한국 라면 4종이 무슬림 국가인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돼지 DNA가 검출됐다는 이유로 수입과 판매가 금지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해당 업체들이 상황 파악에 나섰다.

19일 라면업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식의약청(BPOM)은 현지 언론을 통해 △삼양식품 (295,500원 ▼5,000 -1.66%) 김치라면·우동 △농심 (398,000원 0.00%) 신라면 블랙 △오뚜기 (417,000원 ▼5,000 -1.18%) 열라면 등 3개사 4개 제품에서 돼지 DNA가 발견됐다며 판매 중단을 지시했다.



BPOM은 이 제품들을 샘플 테스트한 결과 돼지 DNA 테스트에서 양성반응이 나왔다며 돼지고기 함유 표기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로 판매 중단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돼지고기 섭취를 금기시하는 무슬림이 전체 인구의 90%를 차지해 돼지고기 함유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 해당 제품 4종은 할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기도 하다. 할랄은 아랍어로 '허용된 것'이라는 뜻으로, 이슬람 교도인 무슬림이 먹고 쓸 수 있는 제품을 아우르는 단어다.



업체들은 현재 사건을 파악 중이지만 인도네시아 식의약청이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양식품은 지난 2월 이 사건이 처음 불거진 직후부터 문제가 된 두 제품 수출을 중단한 뒤 상황을 파악 중이다. 특히 두 제품 모두 고기 성분이 전혀 함유하지 않은 '노 미트'(No Meat) 식물성 제품일 뿐 아니라 스프 등 생산라인도 별도 운영 중인 상황이어서 돼지 DNA가 어떤 연유로 검출된 것인지 파악하기 위해 집중하고 있다.

농심과 오뚜기 라면의 경우 '소고기'(비프)를 기반으로 원료를 쓰는 제품들이다. 두 업체는 돼지고기를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상황에 DNA가 어떤 이유로 검출됐는지를 확인 중이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다른 무슬림 국가와 달리 한국이슬람중앙회 할랄 인증 등을 인정해주지 않고, 까다로운 자체 할랄 인증제도 무이(MUI)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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