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K 주가조작' 오덕균 대표 집유 확정…김은석 前대사는 무죄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2017.06.0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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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룬에서 발견된 광산에 엄청난 양의 다이아몬드가 매장돼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오덕균 CNK인터내셔널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김은석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는 무죄를 확정받았다.



CNK 주가조작 사건은 2010년 12월 외통부가 CNK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 취득에 관한 허위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이 자료 배포 전 오 대표 등이 주식을 사들여 부당한 시세차익을 봤다는 의혹이다. 외통부의 보도자료 배포 전 CNK의 주식은 3000원대에 머물렀으나 자료배포 후 보름여만에 주가가 5배 이상 상승했다. 이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오 회장 등을 내부정보이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오 대표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문제가 된 다이아몬드 추정 매장량 등을 허위로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오 대표는 1심에서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등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오 대표의 주가조작 혐의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오 대표가 추정 매장량을 공시하고 보도자료를 발표한 것은 객관적이거나 과학적 근거를 갖추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근거 없이 산정한 추정 매장량을 과학적인 것처럼 발표한 것은 부정한 수단을 사용해 시장에 영향을 끼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전 대사에 대해서는 "오 대표와 공모해 보도자료를 허위로 발표한 것 아닌지 의심이 드는 면도 있지만 자료 내용 중 일부를 허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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