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강경화 가족 해운대 콘도, 증여·탈세의도 없었다"

머니투데이 박소연 기자 2017.06.04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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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지분 2인 돼야 구매 가능해 배우자·장녀 공동명의…실제 장녀에 증여된 재산 없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를 하기 위해 서울 세종로 대우빌딩에 마련된 사무실로 들어서기 앞서 취재진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를 하기 위해 서울 세종로 대우빌딩에 마련된 사무실로 들어서기 앞서 취재진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외교부는 4일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의 배우자와 장녀가 부산 해운대의 부동산을 구입하며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에 대해 "지분이 2인이 돼야 구매할 수 있다고 해 배우자가 장녀와 공동명의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일부 보도에서 제기한 바와 같이 증여나 탈세의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당국자는 "강 후보자의 배우자는 당시 판매자와 부동산에서 알려준대로 한 것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초 강 후보의 배우자가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었던 장녀와 가족들의 편의를 위해 구입했는데, 실제 잘 이용하지 않자 수개월 뒤에 팔았다"며 "차액도 취득세와 금융비용을 제외하면 거의 없었다"고 살명했다.



그러면서 "매도자금은 강 후보 배우자가 전액 회수했기 때문에 실제 장녀에게 증여된 재산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강 후보자의 남편과 장녀가 2009년 부산 해운대의 한 콘도 객실을 매입했다.

당시 매입비는 2억6000만원으로 부녀가 절반씩 부담했는데, 당시 26세였던 강 후보자의 장녀가 소득이 없었던 상태인데 증여세(통상 1600만원)를 내지 않았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앞서 강 후보자의 두 딸은 거제도 주택과 주류 ㅅ입업체의 투자금을 부모로부터 받고 세금을 내지 않다가 강 후보자가 장관에 내정된 후 뒤늦게 납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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