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철 디자이너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30일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씨는 법정에서 졸음운전을 했을 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건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살인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다시 이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이씨는 사고 당시 자산이 빚보다 상당히 많았고, 월 수익이 900만~1000만원에 달했다"며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사고를 낼 만큼 급하게 돈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봤다.
또 "아내에 대한 보험가입이 6년에 걸쳐 꾸준히 이뤄졌고, 사고를 고의로 낼 경우 본인에게 미칠 위험 정도도 매우 심각했다"며 이씨 손을 들어줬다.
이 시각 인기 뉴스
대법원은 "졸음운전으로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상황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보다 과학적이고 정밀한 분석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원심은 치밀하고도 철저한 검증없이 유죄를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는 더엘(the L)에 표출된 기사로 the L 홈페이지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기사를 보고 싶다면? ☞ 머니투데이 더엘(the L) 웹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