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前국정원장 '대선개입' 파기환송심 2년만에 결론날듯

뉴스1 제공 2017.05.2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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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7월10일 변론 종결"…이르면 7월말 선고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29일 오후 대선개입 의혹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공판을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7.5.2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29일 오후 대선개입 의혹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공판을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7.5.2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7)에 대한 파기환송심에 대한 선고 공판이 오는 7월 열릴 예정이다. 대법원이 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지 약 2년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9일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23회 공판에서 "7월10일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7월10일 변론이 종결되면 이르면 같은달 말쯤 선고 공판이 열릴 전망이다. 결심 공판에서 원 전 원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은 생략되거나 최소한의 내용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 측은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직원들에게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 등에서 주장이 변한 건지, 진술이 변한건지 애매한 부분이 있다"며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면 15~20분 내로 짧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총선과 대선 등 각종 선거과정에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등을 동원해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댓글을 달게 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원 전 원장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그에게 징역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원 전 원장을 법정구속했다.

대법원은 2015년 7월16일 원 전 원장에게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법정구속됐던 원 전 원장은 파기환송심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 최종 변론은 7월1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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