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29일 오후 대선개입 의혹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공판을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7.5.2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9일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23회 공판에서 "7월10일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 측은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직원들에게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 등에서 주장이 변한 건지, 진술이 변한건지 애매한 부분이 있다"며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면 15~20분 내로 짧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심에서 원 전 원장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그에게 징역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원 전 원장을 법정구속했다.
대법원은 2015년 7월16일 원 전 원장에게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법정구속됐던 원 전 원장은 파기환송심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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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 최종 변론은 7월1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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